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입니다.
-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제출입니다.
확인 포인트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은 세부 지원 조건과 접수 방식이 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정부24와 담당기관에서 대상 여부, 필요 서류,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대상 요건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입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접수 방식 확인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제출입니다.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입니다. |
|---|---|
| 지원 내용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입니다. |
| 신청 방법 |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제출입니다. |
| 문의처 |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8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57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39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82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6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 031-8054-7169 |
| 공식 정보 · 출처 | 정부24 서비스 안내 |
| 이어서 보면 | 수산장비 임대 보기 |
신청 전 체크포인트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지원 범위와 한도는 사업 연도별 공고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제출입니다.
-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8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57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39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82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6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 031-8054-7169에 필요 서류와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선정 기준: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입니다.
지원 내용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입니다.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 / ftaportalkor / 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제출입니다.
대상 요건, 필요 서류, 접수 가능 여부는 신청 전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8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57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39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82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6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 031-8054-7169
접수 가능 여부, 제출 서류, 세부 지원 범위는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8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57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39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82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6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 031-8054-716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 · 출처
※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접수 기간, 필요 서류는 사업 연도와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정부24와 담당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