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45세·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는 자녀 수와 임대료에 따라 월 임대료 최대 25만원, 자녀가 있는 가구는 관리비 최대 10만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내고 있다면 월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월 최대 25만원
- 관리비 1자녀 5만원·2자녀 이상 10만원
- 보증금 이자 월 최대 5만원 실비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일반 민간 월세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입니다.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10년/50년 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이 대상이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임대료·관리비 지원폭이 커집니다.
주거급여나 일부 구·군 신혼부부 주거지원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현재 받고 있는 주거지원이 있다면 신청 전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월 임대료 지원
자녀가구 관리비
보증금 이자 실비
| 대상 | 울산 공공임대주택 거주 19~45세 신혼부부 |
|---|---|
| 혼인기간 | 신청일 기준 혼인 10년 이내 |
| 임대료 | 무자녀 50%·1자녀 80%·2자녀 이상 100%, 월 최대 25만원 |
| 관리비 | 1자녀 월 5만원·2자녀 이상 월 10만원 |
| 보증금 이자 | 월 최대 5만원 실비·분기별 지급 |
| 신청 | 울산주거지원 온라인 상시신청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울산주거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사업개요·지원기준·온라인 신청창구가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 사업계획에도 임대료·관리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시행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10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19~45세인 가구
-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10년/50년 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거주자
지원 제외는 주거급여 수급자와 중구·울주군 등 중복이 제한되는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대상자 등입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기준 | 최대 |
|---|---|---|
| 임대료 | 무자녀 50%·1자녀 80%·2자녀 이상 100% | 월 25만원 |
| 관리비 | 1자녀 5만원·2자녀 이상 10만원 정액 | 월 10만원 |
| 임차보증금 이자 | 금융기관에 실제 납부한 이자 실비 | 월 5만원 |
전세임대는 별도 산정기준이 적용되며 무자녀 8만원·1자녀 12만원·2자녀 이상 15만원 수준의 임대료 지원기준이 안내됩니다.
지원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최대 10년이며, 실제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대상이 확인되면 신청을 미루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 울산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와 혼인·연령 조건을 확인합니다.
- 울산주거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서약서와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혼인관계 자료를 제출합니다.
- 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 결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 분기별로 이자 납부 증빙을 추가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규·변경 신청서
-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자는 금융기관 이자 납부 증빙
제출서류는 신청 해당월 발급분만 인정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너무 일찍 발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 052-229-4413
자주 묻는 질문
민간 아파트 월세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울산 소재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무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무자녀 가구도 지원되며 자녀 수에 따라 지원률이 달라집니다.
관리비는 누구나 받나요?
관리비는 임대료 지원대상 가운데 1자녀 이상 가구가 대상입니다.
보증금 이자도 지원되나요?
금융기관에 임차보증금 이자를 실제 납부하는 가구는 월 최대 5만원 실비를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부터 최대 10년 범위에서 신청한 달부터 지원합니다.
참고사항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전출·이혼·출산·사망·임대료 변경 등 지원기준에 영향을 주는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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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공공임대 거주·19~45세·혼인 10년 이내 조건과 상시 온라인 신청을 공식 서비스에서 확인하고, 임대료·관리비·보증금 이자 세부금액과 제출서류는 울산주거지원 현재 운영페이지를 우선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