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통학거리 1km 이상에서 차량으로 통학하거나, 중증장애로 차량 통학이 필요한 학생,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 요금과 실제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통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별도 접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학 학교가 대상자를 확인해 신청합니다.
- 대상 1km 이상 차량통학·중증장애 등
- 지원 학생·필요 시 보호자 통학비
- 신청 개인신청 불필요·학교 처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모든 학생에게 자동 지급되는 통학비는 아닙니다.
학교가 통학거리, 장애 정도, 차량 이용 필요성, 보호자 동행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 통학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액은 정액 월지원이 아니라 학교급별 시내버스 요금과 출석일수, 실제 통학형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차량 통학 학생
거리와 관계없이 검토
개인 별도접수 없음
| 주요 대상 | 1km 이상 차량통학 특수교육대상자·중증장애로 차량통학이 필요한 학생 |
|---|---|
| 보호자 | 학생이 보호자 동행 없이는 통학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 가능 |
| 지원기준 | 시내버스 요금·실제 출석일수·통학내용 기준 |
| 신청 | 개인신청 불필요·단위학교가 신청양식 제출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은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울산교육청은 현재 학년도 통학비 지원계획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며, 교육복지 지원사업 목록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보호자 통학비 지원이 계속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학교의 대상자 선정과 출석·통학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통학거리가 1km 이상이며 차량을 이용해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중증장애 등으로 차량을 이용해야만 통학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 차량 통학 학생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경우의 보호자
- 재학 학교의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학생·보호자
학교 통학차량이나 별도의 무료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등은 지원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 특수교육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방식 | 확인 포인트 |
|---|---|---|
| 학생 | 학교급별 시내버스 요금 기준 통학비 | 출석일수·통학형태 반영 |
| 보호자 | 동행 필요 시 보호자 통학비 | 실제 동행 횟수 기준 |
| 지급 | 학교가 대상·출석일수 등을 확인해 지원 | 정액 월지원 아님 |
현재 공식 서비스에는 학교급별 1일 기준액도 안내되어 있지만 버스 이용 방식과 학교급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지급액은 재학 학교의 현재 산정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기간
학생·보호자가 별도 온라인 모집기간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학교가 학기별 통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대상자를 확인하고 신청하므로 새로 통학비가 필요한 경우 학교 특수교육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청 방법
- 학생의 통학거리와 차량 이용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학교에 알립니다.
- 재학 학교의 특수교육 담당자에게 통학비 지원대상 여부를 문의합니다.
- 학교에서 대상자 선정과 출석·통학정보를 확인합니다.
- 단위학교가 교육청에 신청양식을 제출하고 지원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학생·보호자가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공통 구비서류는 공식 서비스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가 통학거리·차량이용·보호자 동행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 내부 신청서나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052-210-5867 · 재학 학교 특수교육 담당자
자주 묻는 질문
특수교육대상자면 모두 통학비를 받나요?
아닙니다. 통학거리, 장애 정도, 차량 이용 필요성 등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km보다 가까워도 받을 수 있나요?
중증장애로 차량을 이용해야만 통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리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도 받을 수 있나요?
학생이 보호자 동행 없이는 통학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 통학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 별도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단위학교가 대상자를 확인해 신청합니다.
참고사항
통학비는 실제 출석과 통학형태를 반영해 산정되므로 결석·통학수단 변경 등이 있으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급별 버스요금 적용과 일부 통학수단 제외기준은 학년도별 지원계획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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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1km 이상 차량통학·중증장애·보호자 동행 기준, 시내버스 요금 기준 산정과 개인신청 불필요는 최근 수정된 공식 서비스 상세를 반영했습니다. 현재 운영 여부는 울산교육청 및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의 현 학년도 통학비 지원계획으로 교차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