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거주하는 24~36개월 영아를 조부모·외조부모가 돌보는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있다면 손주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액이 나뉘며 40시간 돌봄 기준 월 최대 20만원 또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대상 24~36개월 영아 돌보는 조부모·외조부모
- 미이용 아동 월 최대 2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월 최대 10만원
현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도 조건을 충족하면 손주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시간이나 시간제 아이돌봄 이용시간과 조부모 돌봄시간을 겹쳐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40시간보다 적게 돌보면 실제 인정시간에 따라 계산해 지급하고, 월 10시간 미만 돌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세 영아
양육공백 가정
월별 돌봄시간 확인
| 아동 | 24~36개월 영아 |
|---|---|
| 거주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 거주·돌봄 제공 지역도 울산 |
| 소득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양육공백 |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
| 미이용 아동 | 40시간 돌봄 기준 월 최대 20만원 |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40시간 돌봄 기준 월 최대 10만원 |
| 신청 | 아동 기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식 서비스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뿐 아니라 보육시설 이용 아동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미이용 아동 월 최대 20만원·이용 아동 월 최대 1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신청해 24개월부터 돌봄을 시작하는 구조이므로 자녀의 월령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24~36개월 영아를 부모 대신 돌보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가정
- 실제 돌봄 제공 장소가 울산인 경우
- 아동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월 10시간 이상 실제 손주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조손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 돌봄지원 대상자도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영아 1명 | 영아 2명 | 영아 3명 이상 |
|---|---|---|---|
| 보육시설 미이용 | 월 최대 20만원 | 월 최대 30만원 | 월 최대 40만원 |
| 보육시설 이용 | 월 최대 10만원 | 월 최대 15만원 | 월 최대 20만원 |
- 40시간 돌봄 기준 최대금액입니다.
- 월 10시간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1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면 인정시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 1일 최대 4시간까지 돌봄시간을 인정합니다.
- 심야시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아동 1명 기준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의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공식 서비스에는 상시신청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 신규 신청은 아동 월령에 맞춰 매월 1~15일 접수하는 구조이므로 23개월째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인지 확인합니다.
- 아동 가구의 중위소득 150% 이하 여부와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 요건을 확인합니다.
- 아동 기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 지역 안내에 따라 우편·이메일·팩스 접수가 가능한 경우 해당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받은 방식에 따라 실제 돌봄시간을 기록합니다.
- 월별 인정 돌봄시간 확인 후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 확인자료
- 아동 가구 소득기준 확인자료
-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 확인자료
- 돌봄 제공 위치 확인자료
- 조부모·외조부모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행정정보로 확인되는 경우 별도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조부모·외조부모가 울산시민이 아니라면 부모 계좌로 지급할 수 있어 부모 통장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43 · 중구 가족복지과 052-290-4928 · 남구 여성가족과 052-226-6945 · 동구 아동가족과 052-209-3915 · 북구 가족정책과 052-241-7675 ·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35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을 다니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현재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조부모 돌봄시간을 중복 인정할 수 없으며 지원액은 미이용 아동보다 낮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영아 1명·40시간 돌봄 기준으로 보육시설 미이용은 월 최대 20만원, 이용은 월 최대 10만원입니다.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못 받나요?
월 10시간 이상이면 40시간 미만도 인정시간에 따라 계산해 지급합니다. 10시간 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의 1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조부모가 울산에 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동의 울산 거주와 울산에서 실제 돌봄 제공이 핵심 기준입니다. 조부모가 울산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보육시설 이용시간, 시간제 아이돌봄 이용시간, 심야시간은 손주 돌봄 인정시간과 겹쳐 계산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업은 기존보다 어린이집 이용 가정까지 지원범위가 넓어진 대신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졌으므로 과거의 월 30만원 기준을 현재 금액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 지원금 전체 보기
공식 정보 · 출처
현재 지원금액은 최근 수정된 공식 서비스 기준을 우선 반영해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월 최대 20만원·이용 영아 월 최대 10만원으로 최신화했습니다. 24~36개월, 중위소득 150% 이하, 23개월째 신청, 최대 12개월과 어린이집 이용 가정 확대 기준은 현재 구·군 공식 안내로 교차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