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순번이 도래해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입주자는 보증금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15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24개월 분할 납부 방식이며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50% 임대보증금 지원
- 최대 150만원 무이자
- 24개월 분할 납부
현재 사업은 운영 중이지만 누구나 상시 접수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이 실제로 도래해 신규계약을 진행하는 시점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현행 조례는 취약계층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근거를 두고 있고, 현재 실제 서비스는 신규계약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50%·최대 150만원 무이자 지원을 안내합니다.
최대 무이자 지원
임대보증금 기준
신규계약 시 신청
| 대상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
|---|---|
| 신청시점 |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 시 |
| 지원액 | 임대보증금 50%·최대 1,500,000원 |
| 이자 | 무이자 |
| 납부 | 24개월 분할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제도는 운영 중입니다.
다만 미리 아무 때나 신청하는 지원이 아니라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순번이 도래해 신규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대구 영구임대주택의 신규계약자
-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순번이 도래한 사람
-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
현행 조례는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 등 취약계층의 보증금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재 실제 서비스는 신규계약자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임대보증금의 50% 무이자 지원
-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현금성 생활비가 아니라 영구임대주택 계약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무이자 융자입니다.
신청 기간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이 도래한 경우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와 신규계약 안내를 확인합니다.
- 임대보증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 상담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자격을 확인받고 보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 지원 결정 후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15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받습니다.
- 안내된 방식에 따라 24개월 동안 분할 납부합니다.
준비 서류
현재 공식 통합안내에는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공통 구비서류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규계약·입주자격과 지원절차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처 053-350-0239 · 영구임대주택 신청 관련 주민센터
자주 묻는 질문
현재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순번이 도래해 신규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임대보증금의 50%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서비스 안내는 24개월 분할 납부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참고사항
이 지원은 임대보증금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이자로 빌려주는 융자지원입니다.
실제 지원은 대기순번 도래와 신규계약 절차에 맞춰 진행하므로 계약안내를 받은 뒤 주민센터에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조례의 지원근거와 현재 실무 서비스의 신규계약자 지원기준을 함께 확인해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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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현재 실제 서비스는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의 대기순번 도래 시 주민센터 신청, 임대보증금 50%·최대 150만원 무이자·24개월 분할 납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와 범위는 현행 대구광역시 조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