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 선순위 유족에게 1회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양천구 1년 이상 거주 보훈대상자 사망가정의 선순위 유족
- 지원 금액 1회 20만원
- 신청 기한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사망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신청인은 관련 보훈법령상 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가족관계와 유족순위를 확인합니다.
방문신청과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심사 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계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족 1회 지급
사망일부터 계산
심사 후 계좌입금
| 대상 | 1년 이상 거주 보훈대상자 사망가정 |
|---|---|
| 수령자 | 관련 법률상 선순위 유족 |
| 금액 | 1회 20만원 |
| 신청 | 동주민센터·정부24, 사망일부터 1년 이내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양천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 신청인이 관련 보훈법령상 선순위 유족
-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등 공식 보훈대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내용 | 확인사항 |
|---|---|---|
| 사망위로금 | 1회 20만원 |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 |
| 거주요건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 사망자의 말소자초본 확인 |
| 신청기한 | 사망일부터 1년 이내 | 기한 경과 시 제한 |
| 지급시기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심사 완료 후 계좌입금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와 선순위 유족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서류를 갖춰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확인서류 준비
-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유족증 등 보훈자격 증빙 준비
- 말소자초본·가족관계증명서·통장사본 준비
- 대상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양천구 1년 거주와 선순위 유족 여부 심사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지급
문의처
주소지 동주민센터
양천구청 복지정책과 보훈지원 담당
자주 묻는 질문
사망위로금은 자동 지급되나요?
아니요. 선순위 유족이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신청기한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양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가능한가요?
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양천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가족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관련 보훈법령에 따른 선순위 유족이 신청해야 하며 가족관계와 유족순위를 확인합니다.
참고사항
사망자의 보훈자격증이 없으면 관할 보훈관서에서 대상자 확인자료를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유족 간 순위가 불분명하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하면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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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 서비스와 양천구 보훈지원 공식 페이지가 현재 1년 거주, 유족 20만원, 사망일부터 1년 이내 방문·온라인 신청 기준을 동일하게 안내하고 있어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