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남성 근로자는 월 3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서초구 1년 이상 거주·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수급 남성
- 지원 내용 월 30만원, 최대 12개월
- 신청 방법 서초구 육아휴직 장려금 전용 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구청
신청일 기준 서초구 연속 거주 1년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무원·교원 등 별도 연금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대 12개월
아빠·자녀 모두
신청기한
| 대상 | 서초구 1년 이상 거주 남성 육아휴직자 |
|---|---|
| 고용 요건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수급 |
| 혜택 | 월 30만원·최대 12개월 |
| 신청 시기 | 휴직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중심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신청일 기준 서초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남성
- 대상 자녀도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났고 종료 후 12개월 이내인 사람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가 아닌 별도 연금제도 적용자는 공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과 가정의 소득 감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구분 | 지원 기준 | 확인 사항 |
|---|---|---|
| 월 지원액 | 30만원 | 육아휴직 인정월 기준 |
| 최대 기간 | 12개월 | 실제 휴직기간 범위 |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연속 1년 | 아빠·자녀 주소 확인 |
| 지급 일정 | 접수일에 따라 당월 또는 다음 지급 | 서류 보완 시 지연 가능 |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보다 짧으면 실제 인정되는 휴직기간까지만 지급되며, 서초구 전출 등 자격 변동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청 방법
- 서초구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페이지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방법 확인
- 아빠와 대상 자녀의 서초구 연속 거주 요건 확인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와 주민등록 관련 서류 준비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심사 후 지급월과 입금계좌 확인
문의처
서초구청 가족정책과
02-2155-6687
자주 묻는 질문
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월 30만원을 실제 육아휴직 인정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서초구 전입 직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서초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공무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므로 공무원·교원 등 별도 연금 적용자는 제외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의 인정기간과 신청하려는 장려금 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중간에 주소가 바뀌거나 복직·퇴사 등 고용상태가 변하면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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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거주기간 계산, 인정되는 육아휴직월, 지급일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정부24와 서초구 전용 신청 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