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도모 및 결혼·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5천만원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 지급(5월, 11월) –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입금
지원 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 지급(5월, 11월)
–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입금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연말정산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이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준/서류/공제 항목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한 번에 정리한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정보 · 출처
※ 실제 지원 조건·제외 대상·신청 서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나 담당 부서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