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신생아 및 어린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게 인천 관내 매입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거지원입니다. 인천도시공사 현행 서비스는 Ⅰ형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Ⅱ형 130% 이하(맞벌이 200%) 기준을 안내합니다.
- Ⅰ 70% 맞벌이 90% 이하
- Ⅱ 130% 맞벌이 200% 이하
- 공고별 모집 인천도시공사 공고 확인
인천도시공사의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사업은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신청은 모집공고별로 진행됩니다.
공급기관에 따라 세부 소득·자산·임대조건이 다르므로 인천도시공사 공고와 다른 기관 공고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현재 인천권에서는 별도로 LH 인천지역본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신규 공고가 진행 중이며 8월 12일까지 신청 가능한 물량이 확인됩니다.
다세대·연립 등
자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기관별 자격·임대조건 확인
| 대상 | 무주택 신혼·예비신혼·한부모·신생아·유자녀 가구 |
|---|---|
| Ⅰ형 소득 | 월평균소득 70% 이하·맞벌이 90% |
| Ⅱ형 소득 | 월평균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
| 주택 | 인천 관내 85㎡ 이하 다세대·연립 등 |
| 거주 | 기본 최장 10년·자녀 있는 경우 최장 14년 |
| 신청 | 인천도시공사 모집공고별 신청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인천도시공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이며 모집공고별로 신청합니다.
현행 서비스는 특정 상시접수 날짜가 아니라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현재 인천권에서는 별도로 LH 인천지역본부의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Ⅱ 신규 공고도 진행 중이며 8월 12일까지 접수하는 일정이 확인됩니다. 공급기관별 자격과 임대조건은 반드시 각각의 공고문을 적용하세요.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신생아 가구 및 어린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인천도시공사 Ⅰ·Ⅱ형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인천도시공사 현행 서비스는 Ⅰ형 월평균소득 70% 이하(맞벌이 90%), Ⅱ형 130% 이하(맞벌이 200%)를 안내합니다.
실제 순위와 신생아·자녀 우선 기준, 자산기준은 각 모집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구분 | 인천도시공사 현행 기준 | 핵심 |
|---|---|---|
| 신혼·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 이하·맞벌이 90% | 저소득 신혼·신생아 중심 |
| 신혼·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 소득범위 확대 |
| 주택 | 인천 관내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다세대·연립 등 | 매입임대 공급 |
| 거주기간 | 재계약 4회 가능·최장 10년 | 자녀 있는 경우 2회 추가·최장 14년 |
보증금·월임대료와 자산기준, 순위는 개별 모집공고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LH 등 다른 공급기관의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같은 이름을 사용해도 소득·임대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인천도시공사 신청기간은 모집공고별로 다릅니다.
현재 별도 LH 인천지역본부 5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공고는 8월 12일까지 접수 일정이 확인됩니다.
신청 방법
- 본인 가구가 무주택 신혼·예비신혼·한부모·신생아·유자녀 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현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모집공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Ⅰ형과 Ⅱ형의 소득·자산기준, 순위, 공급주택을 비교합니다.
- 공고문에서 안내한 신청방식과 접수기간에 맞춰 신청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족·혼인·소득·자산·주택소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결정되면 주택 확인과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현행 통합 서비스는 공통 제출서류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실제 모집공고에서 주민등록·가족관계·혼인·소득·자산·무주택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예비신혼·한부모·신생아 가구는 해당 자격을 확인하는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음
문의처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 관련 문의 1522-0072, LH 공고 문의 1600-1004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대상인가요?
무주택 신혼·예비신혼·한부모·신생아·유자녀 가구 중 공고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인천도시공사 Ⅰ형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현행 서비스는 월평균소득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로 안내합니다.
Ⅱ형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현행 서비스는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로 안내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현행 서비스는 재계약 4회로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연장해 최장 14년을 안내합니다.
지금 모집 중인가요?
인천도시공사 신청은 공고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현재 LH 인천지역본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신규 공고는 8월 12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참고사항
같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라도 인천도시공사와 LH의 소득·자산·임대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급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생아 여부와 자녀 유무는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고일 기준 자녀 연령·출생일·임신 여부 증빙을 확인하세요.
공급주택 위치와 면적, 보증금·월임대료는 매 공고의 주택목록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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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인천시 현행 서비스는 인천도시공사형 Ⅰ 70%(맞벌이 90%), Ⅱ 130%(맞벌이 200%), 85㎡ 이하, 최장 10년·자녀 있는 경우 최장 14년을 안내합니다. 별도로 LH 인천지역본부는 2026-07-30 신혼·신생아Ⅰ·Ⅱ 5차 공고를 게시했고 현재 공고중이며 청약목록상 2026-08-12까지 접수 일정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