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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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5.12.10.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 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문의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공식 정보 · 출처

※ 실제 지원 조건·제외 대상·신청 서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나 담당 부서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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