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은 가구의 생활비를 크게 줄이는 고정 지출입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추가 가산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 지원 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50%, 아동 1인당 30% 가산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아동이 있는 월세가구라면 먼저 확인할 주거 지원입니다.
정부24 기준 상시신청으로 안내되며, 아동포함가구는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과 함께 보면 주거·양육 부담을 같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무주택 기준
최대 3인
| 대상 | 시흥시 1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
|---|---|
| 혜택 | 기준임대료 50%, 아동 1인당 30% 가산 |
|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 문의 | 시흥시 주택과 031-310-3852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시흥형 주거비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 일반가구는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포함가구는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주택 거주
- 가구원 합산 재산 2억400만원 이하 및 차량가액 기준 충족
지원 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월세 부담을 줄이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지원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 아동 가산 | 만 18세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
| 가산 한도 | 아동 최대 3인, 90%까지 가산 |
| 지원 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자격 확인 절차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소득재산신고서 등 제출
- 소득·재산·주택 기준 확인
- 대상 확정 후 주거비 지원
문의처
시흥시 주택과
031-310-3852
자주 묻는 질문
아동이 있으면 지원이 더 늘어나나요?
만 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가 가산되며 최대 3인까지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중복혜택 제한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외국인 가구도 가능한가요?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지원 제외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정부24 기준 최종수정일은 2026.05.20.이며 상시신청으로 확인됩니다.
주택·소득·재산·차량 기준을 모두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주택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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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신청 기준과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 부서 또는 정부24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