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에는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이 동시에 필요해 가정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시흥시는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형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권 지원
-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소득 기준 때문에 기본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출산가정이 확인할 항목입니다.
분만예정일 전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0% 초과
추가형 대상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돌봄
출산 전후
기한 내 신청
한눈에 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
|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
| 혜택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이용권 |
| 신청 |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 기한 | 분만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60일 이내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
- 시흥시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형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한 가정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원형태는 이용권 방식입니다.
- 산모 회복, 신생아 돌봄, 출산 직후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기간이 지나면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출산 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방문 신청 시 부부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상황별 서류를 준비합니다.
문의처
시흥시보건소 031-310-5887
정왕보건지소 031-310-5941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추가형 지원 대상인가요?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입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시흥시보건소 또는 정왕보건지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운영 중으로 확인. 분만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기준으로 최신화.
신청 기준, 접수기간, 지원 규모는 예산과 시흥시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 부서와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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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신청 기준과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시흥시 담당 부서 또는 정부24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