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나 외출이 필요한데 이동수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통지원이 생활의 핵심이 됩니다.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를 통해 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보행상 중증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등
- 지원 내용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이용요금 감면 지원
- 신청 방법 전화 또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앱 접수
병원 이동과 외출이 필요한 교통약자가 먼저 확인할 지원입니다.
정부24 기준 상시신청이며, 특별교통수단은 365일 24시간 접수로 안내됩니다.
청각장애인 재활치료,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일자리와 함께 보면 생활지원 흐름을 넓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 승인 후
기본요금
특별교통수단
| 대상 | 보행상 중증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등 |
|---|---|
| 혜택 |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이용 지원 |
| 신청 | 1666-0420 또는 앱, 바우처택시 1522-3650 |
| 문의 | 시흥도시공사 희망네바퀴 1522-3650 |
지원 대상
이동지원은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에 따라 대상이 나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중증 장애인
- 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가 있는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 바우처택시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 요양인정 1~2등급, 병원 목적의 안정기 임산부 등
지원 내용
이동 목적과 대상 유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또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특별교통수단 접수 | 1666-0420 또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앱 |
| 특별교통수단 요금 | 기본 10km까지 1,500원, 추가 5km당 100원 |
| 차량 운행 | 365일 24시간 |
| 바우처택시 | 기본 1,500원 및 15,000원 초과금액 이용자 부담 방식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 승인 후 이용 가능하므로 실제 이용 전 대상자 등록과 승인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은 1666-0420 또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앱 접수
- 대상자 확인서류와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 회원가입 승인 후 이용
- 바우처택시는 1522-3650으로 접수
- 요양인정서, 장애인증명서, 산모수첩 등 대상별 서류 제출
문의처
시흥도시공사 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
1522-3650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보행상 중증 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요양인정 1~2등급 등 대상별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어떻게 접수하나요?
1666-0420 또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앱으로 접수하고 회원가입 승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얼마인가요?
특별교통수단은 기본 10km까지 1,500원, 추가 5km당 1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바우처택시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시흥도시공사 희망네바퀴 1522-365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정부24 기준 최종수정일은 2026.06.22.이며 상시신청으로 확인됩니다.
대상 유형별 제출서류와 운행범위가 다르므로 이용 전 반드시 접수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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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신청 기준과 지원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 부서 또는 정부24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