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에는 모유수유 준비와 산모 회복에 필요한 물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원시 장안구는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유축기 대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수원시 거주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지원 내용 유축기 1개월(30일) 대여
- 신청 방법 방문접수 또는 팩스접수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장안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 출산 후 대여 지원입니다.
같은 수원시 유축기 대여라도 장안구·권선구·영통구별 접수처와 팩스번호가 다릅니다.
예비·신혼부부 검사,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산후조리 관련 지원까지 함께 보면 출산 전후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개월 30일
수원시 거주 산모
접수 후 확인전화
| 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
| 혜택 | 유축기 1개월(30일) 대여 |
| 신청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 또는 팩스접수 |
|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31-5191-0179)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 가정
-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또는 주민등록을 가진 경우
세대분리 가정이나 출생신고 전 가정은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은 출산 초기 모유수유 준비에 필요한 유축기를 일정 기간 빌려주는 현물 지원입니다.
-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
- 대여기간 1개월(30일)
- 방문접수 또는 팩스접수 가능
물품 수량이나 대여 가능 일정은 보건소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상시신청입니다.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하므로 출산 직후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대여 가능 여부 확인
-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준비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 또는 팩스접수
- 팩스 접수 시 보건소 확인 전화
- 대상 확인 후 유축기 대여
팩스 031-369-2179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세대분리 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 전에는 출생증명서
문의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31-5191-0179
자주 묻는 질문
대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정부24 안내 기준 대여기간은 1개월, 즉 30일입니다.
팩스로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팩스 전송 후 보건소에 확인 전화를 해야 합니다.
출산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가 대상입니다.
구별로 신청처가 다른가요?
네. 이 글은 장안구 기준이며 다른 구는 해당 구 보건소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대여 물품 수량, 접수 가능 시간, 제출서류는 보건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은 정부24 기준 2026.05.06.로 확인했으며, 신청 전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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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신청 기준과 운영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정부24 또는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