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입양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돕기 위해 입양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일반 입양아동은 100만원, 장애 입양아동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입양일 기준 송파구 6개월 이상 거주 입양부모
- 지원 내용 일반 입양아동 100만원·장애 입양아동 200만원
- 신청 방법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송파구청 방문
입양신고 후 60일이라는 신청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거주기간은 입양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민등록뿐 아니라 실제 송파구 거주 여부도 확인됩니다.
장애 입양아동은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200만원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1명당
관련 증빙 필요
송파구청 방문 신청
| 대상 | 입양일 기준 송파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실거주 입양부모 |
|---|---|
| 혜택 | 일반 100만원·장애 입양아동 200만원 |
| 신청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방문 |
| 운영 | 정부24와 송파구 공식 안내에서 상시 운영 확인 |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양부모가 지원 대상입니다.
- 입양특례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부모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주민등록뿐 아니라 송파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을 신청한 사람
입양일 당시 거주기간이 6개월에 미달하거나 신청기한을 지난 경우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
입양아동의 장애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지원 금액 | 적용 기준 |
|---|---|---|
| 일반 입양아동 | 1명당 100만원 | 입양 및 거주요건 충족 |
| 장애 입양아동 | 1명당 200만원 | 장애 정도 확인서 등 증빙 |
| 지급 방식 | 신청인 계좌 입금 | 심사와 서류 확인 후 지급 |
축하금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되며, 신청인 명의 통장과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사업은 상시 운영되지만 개인별 신청기한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입니다.
입양신고가 완료되면 서류를 미리 준비해 기한 안에 송파구청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 입양신고 완료 후 입양일과 신고일 확인
- 입양일 기준 송파구 6개월 이상 거주요건 확인
- 신분증·통장 사본·입양아동 증명서류 준비
- 장애 입양아동은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준비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 신청
문의처
송파구 아동청소년과
담당 부서와 세부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송파구에 전입한 지 6개월이 안 됐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입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양축하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으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 입양아동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아동 1명당 200만원이며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도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정부24 안내상 주민등록등본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지만, 행정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 등 공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기한과 거주요건이 핵심이므로 입양신고 직후 담당 부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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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의 최신 서비스 정보와 송파구 공식 입양가정 지원 안내를 교차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