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에 새로 가입할 때 공제부금 납입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입니다. 공제부금을 정상 납부하면 월 2만원씩 최대 12회, 총 24만원의 인천시 가입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2만원 최대 12회 지원
- 최대 24만원 공제부금 납입 연계
- 매출 3억원 이하 인천 소재 신규가입자
현재 상시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지원입니다.
오래된 안내에서 월 1만원으로 표시된 자료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인천시 공식 안내는 월 2만원, 최대 24만원을 적용합니다.
가입장려금만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납입해야 장려금이 함께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매월 가입장려금
최대 지원기간
연매출 기준
| 대상 | 인천 소재 소상공인 |
|---|---|
| 매출 | 연매출 3억원 이하 |
| 조건 |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
| 지원 | 월 2만원 |
| 기간 | 최대 12회 |
| 총액 | 최대 24만원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공식 서비스와 최신 시 안내 모두 연매출 3억원 이하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월 2만원씩 최대 12회 지원하는 기준을 안내합니다.
예산범위 사업이므로 신규 가입 시점에 인천시 가입장려금 신청이 정상 접수됐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있는 소상공인
-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사업자
-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
- 인천시 가입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공제부금을 정상 납부하는 가입자
기존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소급해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규가입 시 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소상공인 여부와 매출액은 가입·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
| 월 지원액 | 2만원 |
|---|---|
| 최대 횟수 | 12회 |
| 최대 총액 | 24만원 |
| 지급방식 | 노란우산 공제부금 정상 납입과 연계해 장려금 적립 |
| 신청 | 노란우산 홈페이지·앱·가입 금융기관·중소기업중앙회 등 |
노란우산 자체 공제부금과 인천시 가입장려금은 다른 금액입니다. 본인이 정한 공제부금을 납부하면서 인천시 장려금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규가입과 동시에 장려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본인 사업장이 인천에 있고 연매출 3억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노란우산 홈페이지·앱·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노란우산 신규가입을 진행합니다.
- 가입 과정에서 인천시 희망장려금 신청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매출액 등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연계에 동의합니다.
- 공제부금을 정상 납부합니다.
- 지원요건 유지 시 월 2만원씩 최대 12회 장려금 적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신청서 또는 온라인 동의절차
- 연매출액 확인을 위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매출증빙
- 사업장 소재지·사업자 정보 확인자료
- 가입채널의 행정·과세정보 연계로 확인되는 경우 일부 서류 생략 가능
문의처
노란우산 고객센터 1666-9988, 인천광역시 경제정책과 032-440-1742
자주 묻는 질문
얼마를 지원하나요?
월 2만원씩 최대 12회, 총 24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인천에 사업장이 있고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할 때 대상이 됩니다.
이미 노란우산에 가입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가입장려금은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므로 기존 가입자의 소급지원 여부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 부금 대신 2만원을 내주는 건가요?
본인이 납부하는 공제부금과 별개로 인천시 장려금 2만원이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노란우산 홈페이지·앱, 중소기업중앙회, 취급 금융기관 등 가입창구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가입장려금은 노란우산 자체 소득공제·대출·공제금 제도와 별도의 지자체 지원입니다.
공제부금을 미납하면 장려금 적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군·구가 별도 추가지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의 추가 장려금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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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현재 인천시 공식 기준은 월 2만원씩 최대 12회, 총 24만원입니다. 과거 월 1만원으로 안내된 자료보다 최신 인천시 서비스와 시 공식 안내를 우선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