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한 소 사육농가의 노후 축산시설과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은 보조 50%·자부담 50%이며 개소당 지원기준은 200만원입니다.
- 지원율 보조 50%·자부담 50%
- 지원기준 개소당 200만원
- 신청 매년 1월 읍·면 방문
모든 축산농가가 아니라 소 사육농가가 핵심 대상입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구조로 현재 정기 접수기간은 종료됐습니다.
시설·장비를 먼저 구입하면 보조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 접수 때는 사업 신청과 대상자 선정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노후 시설·장비
개소당
읍·면 방문
| 대상 | 횡성군 주민등록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소 사육농가 |
|---|---|
| 지원 | 축사 내 노후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
| 부담 | 보조 50% · 자부담 50% |
| 신청 | 매년 1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사업은 현재 운영 정보가 유지되고 있지만 정기 접수는 1월 31일에 종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정기 접수는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되며, 추가 접수나 잔여사업량이 있는지는 읍·면 또는 축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임의로 구입·교체한 시설이나 장비가 보조 대상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가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농가
- 소를 사육하는 농가
- 축사 안의 노후 시설·장비를 신규 구입하거나 교체할 필요가 있는 농가
지원 우선순위와 사업량은 해당 회차 예산과 신청 농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항목 | 지원 기준 | 확인할 점 |
|---|---|---|
| 축산시설·장비 | 노후 시설·장비 신규 구입·교체 | 사업대상 품목 확인 |
| 보조율 | 50% | 자부담 50% |
| 지원기준 | 개소당 200만원 | 실제 보조액은 사업비·선정 기준 확인 |
개소당 200만원은 공식 서비스에 표시된 지원기준입니다. 실제 보조금은 보조율과 인정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신청 단계에서 자부담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정기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31일입니다.
현재 회차 정기 신청은 종료됐으므로 다음 접수를 준비하거나 잔여사업 추가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 담당부서에 해당 회차 사업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여부와 소 사육농가 대상 조건을 확인합니다.
- 교체하려는 노후 시설·장비가 지원 품목에 해당하는지 상담합니다.
- 정기 접수기간에 읍·면을 방문해 사업을 신청합니다.
- 대상자 선정과 보조 인정 시점을 확인한 뒤 시설·장비 구입 또는 교체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공식 서비스 상세에는 공통 민원인 제출서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과 사업계획 확인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 회차 읍·면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문의처
횡성군 축산과 033-340-2407,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자주 묻는 질문
현재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기 접수기간은 매년 1월 1일~31일이므로 현재 정기 접수는 끝난 상태입니다. 추가 접수 여부는 읍·면에서 확인하세요.
돼지나 닭 사육농가도 대상인가요?
현재 공식 서비스 상세는 횡성군의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소 사육농가를 지원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공식 기준은 개소당 200만원, 보조 50%·자부담 50%입니다. 실제 인정 사업비와 보조액은 선정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장비를 살 수 있나요?
축사 내 노후 시설·장비의 신규 구입·교체를 지원하며 구체적인 인정 품목은 해당 회차 사업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장비를 산 뒤 신청해도 되나요?
보조사업은 대상자 선정 전 구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선정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사항
이 사업은 소 사육농가의 소규모 노후 시설·장비 개선을 위한 정기 접수형 보조사업입니다.
개소당 지원기준과 보조율을 별도로 봐야 하며, 2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축산환경·방역·축종별 지원은 별도 사업이 있으므로 농가 상황에 맞춰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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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지원대상, 매년 1월 접수, 노후 시설·장비 교체, 보조 50%·개소당 200만원 기준은 횡성군 공식 서비스 상세를 우선 반영했고, 보조사업의 신청·선정 근거는 횡성군 자치법규를 함께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