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소 사육농가 시설·장비 50% 보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최종 업데이트: 08.27.

횡성군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한 소 사육농가의 노후 축산시설과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은 보조 50%·자부담 50%이며 개소당 지원기준은 200만원입니다.

  • 지원율 보조 50%·자부담 50%
  • 지원기준 개소당 200만원
  • 신청 매년 1월 읍·면 방문

모든 축산농가가 아니라 소 사육농가가 핵심 대상입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구조로 현재 정기 접수기간은 종료됐습니다.

시설·장비를 먼저 구입하면 보조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 접수 때는 사업 신청과 대상자 선정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50% 보조

노후 시설·장비

200만원 기준

개소당

1월 접수

읍·면 방문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대상 횡성군 주민등록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소 사육농가
지원 축사 내 노후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부담 보조 50% · 자부담 50%
신청 매년 1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현재 이용 가능 여부

사업은 현재 운영 정보가 유지되고 있지만 정기 접수는 1월 31일에 종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정기 접수는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되며, 추가 접수나 잔여사업량이 있는지는 읍·면 또는 축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임의로 구입·교체한 시설이나 장비가 보조 대상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가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농가
  • 소를 사육하는 농가
  • 축사 안의 노후 시설·장비를 신규 구입하거나 교체할 필요가 있는 농가

지원 우선순위와 사업량은 해당 회차 예산과 신청 농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항목 지원 기준 확인할 점
축산시설·장비 노후 시설·장비 신규 구입·교체 사업대상 품목 확인
보조율 50% 자부담 50%
지원기준 개소당 200만원 실제 보조액은 사업비·선정 기준 확인

개소당 200만원은 공식 서비스에 표시된 지원기준입니다. 실제 보조금은 보조율과 인정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신청 단계에서 자부담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정기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31일입니다.

현재 회차 정기 신청은 종료됐으므로 다음 접수를 준비하거나 잔여사업 추가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 담당부서에 해당 회차 사업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여부와 소 사육농가 대상 조건을 확인합니다.
  3. 교체하려는 노후 시설·장비가 지원 품목에 해당하는지 상담합니다.
  4. 정기 접수기간에 읍·면을 방문해 사업을 신청합니다.
  5. 대상자 선정과 보조 인정 시점을 확인한 뒤 시설·장비 구입 또는 교체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공식 서비스 상세에는 공통 민원인 제출서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과 사업계획 확인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 회차 읍·면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문의처

횡성군 축산과 033-340-2407,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자주 묻는 질문

현재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기 접수기간은 매년 1월 1일~31일이므로 현재 정기 접수는 끝난 상태입니다. 추가 접수 여부는 읍·면에서 확인하세요.

돼지나 닭 사육농가도 대상인가요?

현재 공식 서비스 상세는 횡성군의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소 사육농가를 지원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공식 기준은 개소당 200만원, 보조 50%·자부담 50%입니다. 실제 인정 사업비와 보조액은 선정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장비를 살 수 있나요?

축사 내 노후 시설·장비의 신규 구입·교체를 지원하며 구체적인 인정 품목은 해당 회차 사업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장비를 산 뒤 신청해도 되나요?

보조사업은 대상자 선정 전 구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선정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사항

이 사업은 소 사육농가의 소규모 노후 시설·장비 개선을 위한 정기 접수형 보조사업입니다.

개소당 지원기준과 보조율을 별도로 봐야 하며, 2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축산환경·방역·축종별 지원은 별도 사업이 있으므로 농가 상황에 맞춰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 · 출처

지원대상, 매년 1월 접수, 노후 시설·장비 교체, 보조 50%·개소당 200만원 기준은 횡성군 공식 서비스 상세를 우선 반영했고, 보조사업의 신청·선정 근거는 횡성군 자치법규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