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셋째아 이상 학습비 지원은 과거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원·교습소·체육도장·학습지 이용비를 지원하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습비 지원의 대상·지원기준·신청·지급절차를 규정하던 제9조부터 제14조까지가 삭제되어 있어, 현재 신규 신청 가능한 지원으로 안내하면 안 됩니다.
- 현재 상태 학습비 지원 핵심 조항 삭제
- 과거 지원 셋째아 월 최대 5만원·넷째아 이상 최대 8만원
- 현재 행동 다른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확인
현재 신규 신청을 전제로 준비할 지원은 아닙니다.
현행 조례에서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의 업무관장·지원대상·지원기준·신청·지원절차·지원중단을 규정하던 제9조부터 제14조까지가 모두 삭제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정의 조항 등에 과거의 ‘학습비’ 표현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이를 현재 지원 근거로 보면 안 됩니다. 다자녀 가정이라면 현재 운영되는 입학준비물품·학습준비물·교과서 등 교육비 지원을 이어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핵심 지원조항 삭제
월 최대 8만원
다자녀 교육비
| 현재 상태 | 현행 조례 제9조~제14조 삭제 |
|---|---|
| 과거 대상 | 횡성군에 일정 기간 거주한 셋째아 이상 학생 가정 |
| 과거 지원 | 셋째아 청구금액 50%·월 최대 5만원 / 넷째아 이상 80%·월 최대 8만원 |
| 현재 신청 | 신규 신청 가능한 현행 학습비 지원으로 안내하지 않음 |
| 다음 행동 | 현재 운영 중인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확인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는 셋째아 이상 학습비 지원을 신규 신청 가능한 현행 제도로 안내할 수 없습니다.
현행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을 직접 규정하던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가 모두 삭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검색자료에 지원금액이나 반기 신청방법이 남아 있더라도 현재 신청 가능한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페이지는 기존 제도를 현재 혜택처럼 안내하기보다 지원 조항이 삭제된 사실과 과거 지원기준을 구분해 알려주는 변경 확인형 정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아래 내용은 현재 신청자격이 아니라 과거 조례에서 운영되던 기준입니다.
- 학습비 지급일 기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기간 거주한 주민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일정 연령 미만 자녀를 둔 부모
- 부모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실제 양육 보호자까지 일부 포함
현행 조례에서는 이러한 지원대상을 직접 규정하던 제10조가 삭제되어 있으므로 현재 신규 신청 대상 판단에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지원 내용
과거 조례에서 운영되던 학습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구분 | 과거 지원기준 | 현재 상태 |
|---|---|---|
| 셋째아 | 청구금액의 50% · 월 최대 5만원 | 관련 지원조항 삭제 |
| 넷째아 이상 | 청구금액의 80% · 자녀당 월 최대 8만원 | 관련 지원조항 삭제 |
| 지원 항목 | 학원·교습소·체육도장·학습지 등 | 과거 기준으로만 참고 |
| 지급 방식 | 반기별 신청·지급 구조 | 현재 신청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음 |
위 금액은 현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 아니라 과거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기준입니다.
현재 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면 자녀의 학교급과 가구조건에 맞는 다자녀 입학준비물품, 초등 학습준비물, 교과서 등 별도 교육지원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현재 셋째아 이상 학습비 지원의 신규 신청기간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반기별 신청·지급 방식이 운영됐지만, 현재는 신청과 지급을 규정하던 조항 자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과거 신청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현재 접수기간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현재는 과거 셋째아 이상 학습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 과거 학습비 지원을 현재 신청 가능한 제도로 보고 서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현재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을 먼저 확인합니다.
- 입학준비물품·학습준비물·교과서 등 학교급별 지원을 비교합니다.
- 횡성군이 비슷한 목적의 새로운 교육비 지원을 별도로 공고하는 경우에는 새 공고의 대상·기간·신청방법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현재 신규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 과거 학습비 지원신청서를 현재 신청서로 사용하지 않음
- 과거 학원·인터넷강의 확인서 등을 현재 제출서류로 사용하지 않음
- 새로운 후속 지원이 공고되는 경우 해당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새로 확인
문의처
현재 이용 가능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은 횡성군 관련 담당부서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과거 셋째아 이상 학습비 지원의 신청 재개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신청서류를 준비하기보다 먼저 현재 운영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도 셋째아는 월 5만원, 넷째아 이상은 월 8만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그렇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원금액을 규정하던 현행 조례 제11조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검색하면 신청방법과 신청서가 나오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과거 제도 자료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원신청과 절차를 규정하던 제12조와 제13조도 삭제되어 있으므로 과거 방식으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어떤 비용을 지원했나요?
학원·교습소·체육도장·학습지 등 이용에 따른 학습비를 대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조례에 아직 ‘학습비’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제도가 살아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의 조항이나 다른 조문의 과거 참조 문구가 일부 남아 있더라도 실제 지원대상·지원기준·신청·지급을 규정하던 제9조부터 제14조까지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이 지금 확인할 만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입학준비물품, 초등 학습준비물, 교과서 등 현재 운영되는 학생 교육비 지원을 자녀 학교급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사항
이 글에 표시된 과거 지원금액과 대상조건은 현재 신청 가능한 혜택이 아니라 이전 제도의 참고정보입니다.
현행 조례에 ‘학습비’ 정의나 과거 신청서에 대한 참조 문구가 일부 남아 있더라도, 실질적인 지원 근거인 제9조부터 제14조가 삭제된 점을 우선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향후 횡성군이 같은 목적의 새로운 교육비 사업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공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의 지원대상·금액·신청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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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현행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의 업무관장·지원대상·지원기준·신청·지원절차·지원중단을 규정하던 제9조부터 제14조까지가 2025년 9월 30일 삭제된 것을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과거 지원금액과 신청방식은 현재 신청기준이 아니라 이전 제도 확인용 정보로만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