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지원 금액 1회 20만원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자동 지급이 아니라 유족이 기한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유족관계 서류, 신청인 통장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장례 절차가 정리되는 대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사망일 기준 신청기한
유족 서류 제출
| 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
| 혜택 |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급 |
| 신청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 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 자녀 등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
- 법령과 성동구 조례에서 인정하는 신청권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유족
신청인이 여러 명이거나 유족 순위가 불분명하면 가족관계와 선순위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한 차례 지급합니다.
| 항목 | 내용 | 확인 사항 |
|---|---|---|
| 지급 금액 | 20만원 | 사망 1건당 1회 지급 |
| 지급 대상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유족관계와 신청권자 확인 |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기한 경과 전 접수 필요 |
| 지급 방법 |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 통장 사본 제출 |
신청 기간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신청기한 직전까지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일찍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신청 방법
- 사망자의 사망일 당시 성동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작성
-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유족관계 확인서류 준비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 준비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제출 후 지급 결정 확인
문의처
성동구청 복지정책과
02-2286-5019
자주 묻는 질문
사망위로금은 자동 지급되나요?
아니요.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 1년 이내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기한은 동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유족관계 확인서류, 신청인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장례를 치른 사람이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장례비 부담 여부보다 법령과 조례상 유족관계와 신청권자를 확인하므로 담당자에게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사망신고만으로 위로금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별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족관계가 복잡하거나 국가유공자증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전에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정책과에 대체서류를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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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에서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방문 신청과 구비서류를 확인했고, 성동구 공식 통계에서 사망위로금 운영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