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최종 업데이트: 2025.12.10.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 유급휴가 등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비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로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생산성 향상 및 시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 ○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받는 기간중 소득 공백에 대해…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입원일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
  •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계비)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 :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노동권익팀(토·일요일·공휴일 제외, 평일 12:00~13:00 제외) – 등기우편접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노동권익팀 ○ 신청기한 :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입원일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계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방문접수 :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노동권익팀(토·일요일·공휴일 제외, 평일 12:00~13:00 제외)
– 등기우편접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노동권익팀
○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연말정산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이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준/서류/공제 항목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한 번에 정리한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정보 · 출처

※ 실제 지원 조건·제외 대상·신청 서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나 담당 부서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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