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 거주하는 입양아동 가운데 만 18세를 초과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은 매월 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초구청에 방문해 입양 사실과 재학·거주 요건을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 지원 대상 서초구 거주 만 18세 초과부터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의 입양아동
-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월 20만원
-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초구청 아동보호 담당 부서 방문
만 18세가 지난 뒤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확인하세요.
서초구 자체 지원으로 입양아동 1명당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입양아동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도 같은 대상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비
졸업 전까지
주민센터·구청
| 대상 | 서초구 거주 만 18세 초과 입양아동 |
|---|---|
| 지원 종료 |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
| 혜택 | 아동 1명당 월 20만원 |
| 신청 |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입양아동으로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만 18세를 초과한 사람
- 고등학교를 아직 졸업하지 않은 재학생
- 입양 사실과 재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지원 종료 시점은 단순 나이보다 고등학교 졸업 여부가 중요하므로 자퇴·휴학·졸업 예정 등 개별 상황은 접수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법정 입양아동 양육지원이 끝난 뒤에도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확인 사항 |
|---|---|---|
| 월 지원액 | 아동 1명당 20만원 | 지급일·지급계좌 확인 |
| 연령 기준 | 만 18세 초과 | 생년월일 확인 |
| 재학 기준 | 고등학교 졸업 전 | 재학증명 등 요청 가능 |
| 거주 기준 | 서초구 거주 입양아동 | 주민등록·입양 관계 확인 |
지급 개시일과 졸업 시 지원 종료일은 신청일과 학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공식 서비스 안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격 발생 직후 신청해야 누락되는 달을 줄일 수 있으므로 만 18세 이후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바로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초구청 아동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
- 서초구 거주·입양 관계·나이·고등학교 재학 여부 확인
- 안내받은 신청서와 신분·가족·재학 관련 서류 준비
- 방문 신청 후 대상자 심사
- 지급 결정과 월별 지급 일정 확인
문의처
서초구청 아동보호팀
02-2155-8899
자주 묻는 질문
만 18세 이하 입양아동도 이 지원을 받나요?
이 서초구 추가 보조금은 만 18세를 초과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공식 안내상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입양아동 1명당 매월 20만원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식 안내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참고사항
재학증명서와 입양관계 확인서류 등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방문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입양아동 교육비 등 다른 사업은 지급 목적이 다르므로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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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대상 연령, 재학 인정 기준, 지급 개시일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정부24와 서초구 담당 부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