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 대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0, 3155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처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640-3150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063-640-3155
연말정산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이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준/서류/공제 항목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한 번에 정리한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정보 · 출처
※ 실제 지원 조건·제외 대상·신청 서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나 담당 부서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