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는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거주와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이 핵심입니다.
-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90%·최대 35만원
-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 도봉구 6개월 이상
-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전에 신청하는 지원이 아니라 이용을 마친 뒤 영수증으로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사용했다면 남은 본인부담금 차액을 확인하세요.
종료일부터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신청서와 산모 명의 계좌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실제 인정 본인부담금
산모별 지원한도
서비스 종료일부터 계산
| 대상 | 서비스 이용·도봉구 거주 산모 |
|---|---|
| 혜택 | 본인부담금 90%·최대 35만원 |
| 신청 | 보건소 방문 또는 이메일 |
| 필수 | 영수증·산모 명의 통장사본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현재 운영 중이며 서비스 종료 후 신청하는 현금지원입니다.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먼저 사용한 경우, 남은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해 도봉구 지원을 신청하는 흐름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과 거주 조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도봉구 출산가정
-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인인 가정은 별도 거주 예외 기준 확인
거주기간은 산모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주소변동이 있거나 군인가족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과 적용 방식
| 구분 | 지원 내용 | 확인할 조건 |
|---|---|---|
| 지원 비율 | 본인부담금의 90% | 인정되는 서비스 이용금액 |
| 최대 한도 | 35만원 | 산모 1명 기준 심사 |
| 서울시 바우처 사용 시 | 사용 후 남은 차액 지원 | 바우처 결제와 영수증 확인 |
| 지급 방식 | 산모 계좌 현금 지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최종 인정금액은 제공기관 영수증, 바우처 사용내역, 실제 본인부담액과 지원한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청 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비스가 끝나는 날에 영수증과 종료일을 바로 기록해 두세요.
신청 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모두 이용합니다.
- 제공기관에서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사용액과 남은 차액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영수증·산모 명의 통장사본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 도봉구 보건소 방문 또는 안내된 이메일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도봉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서비스 제공기관이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 확인자료
-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군인가족 예외 적용 시 복무·직장 확인자료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등 일부 자료는 담당자가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 담당부서
자주 묻는 질문
소득 기준이 있나요?
도봉구 추가 본인부담금 지원은 소득보다 서비스 이용과 산모의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도봉구에 6개월 미만 거주하면 받을 수 없나요?
일반적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가 필요합니다. 군인가족은 별도 예외 기준이 있으므로 증빙과 함께 확인하세요.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와 중복되나요?
바우처로 본인부담금을 먼저 사용한 뒤 남은 차액을 도봉구가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결제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서비스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참고사항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곳에서 결제한 비용, 인정 대상이 아닌 추가상품 비용 등은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모 명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지급을 요청하거나 대리신청하는 경우 추가 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 지원금 전체 보기
공식 정보 · 출처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바우처 사용내역과 제공기관 영수증을 함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