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회통합전형 교육비|기숙사·방과후·급식비 전액·신청방법

인천광역시
최종 업데이트: 08.08.

인천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은 자사고·특목고 등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교의 기회균등전형 입학생과 법정지원대상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기숙사비·방과후학습비·학교급식비 등을 실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년과 자격에 따라 별도 교육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숙사·방과후·급식비 전액
  • 대상 기회균등전형·법정지원대상
  • 신청 일부 자동·일부 교육비 신청

현재 상시신청으로 운영 중인 인천시교육청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1학년과 2·3학년의 대상 확인방식이 다르므로 ‘사회통합전형 학생이면 모두 자동지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법정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전액

기숙사·방과후·급식비

1학년

기회균등전형·법정지원대상

2·3학년

일부 중위소득 60% 이하 조건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학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자사고·특목고 등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및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 입학생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및 기회균등전형 입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지원 기숙사비·방과후학습비·학교급식비 실비 전액
신청 기회균등전형 신입생은 신청 불필요 / 별도 교육비 대상은 온라인·주민센터 신청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상시 운영 중인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학교 입학전형 정보와 교육비 지원 자격을 함께 활용해 대상자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을 통해 소득·법정자격을 확인합니다.

학교가 실제 부과하는 기숙사비·방과후학습비·급식비 범위에서 지원되는 실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사회통합전형대상자를 선발하는 자사고·특목고 등 해당 학교 학생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 1학년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 입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 2·3학년 기회균등전형 입학생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학생

법정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입니다.

학교 유형과 입학전형명이 지원 기준과 맞는지 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비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수준 비고
기숙사비 실비 전액 학교 실제 부과액 기준
방과후학습비 실비 전액 지원대상 프로그램 비용
학교급식비 실비 전액 지원대상 학생 부담액
학비 관련 항목 학교·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무상교육 적용 여부와 학교 유형 확인

교육청 학생 복지 안내에는 사회통합전형대상자의 학비와 교육경비를 실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신청 기간

상시신청으로 안내됩니다.

신입학 전형과 교육비 지원대상 조사 일정에 따라 학교가 별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재학 학교가 사회통합전형대상자를 선발하는 지원대상 학교인지 확인합니다.
  2.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1학년은 별도 신청 없이 학교의 대상 확인절차를 따릅니다.
  3. 법정지원대상자 또는 별도 소득확인이 필요한 2·3학년 학생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필요한 경우 온라인 교육비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진행합니다.
  5. 학교에서 최종 지원대상 확인 후 기숙사비·방과후학습비·급식비 등의 지원 적용을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기회균등전형 신입생은 공통 별도 신청서류 없음
  • 초·중·고 교육비 신청 대상은 가구·소득·법정자격 확인에 필요한 신청정보
  • 학교에서 추가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증명자료

문의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032-420-8296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비용을 지원하나요?

기숙사비·방과후학습비·학교급식비 등을 실비 전액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회균등전형 1학년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공식 안내상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 신입생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3학년도 같은 조건인가요?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2·3학년은 중위소득 60% 이하 등 추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지원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가 공식 안내의 법정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을 학생 통장으로 받나요?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경비를 실비 지원·감면하는 성격이므로 실제 처리방식은 학교 회계와 안내를 따릅니다.

참고사항

사회통합전형의 세부 전형명과 학교 유형은 학교별 입학전형을 확인하세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소득확인 기준이 추가될 수 있어 매년 학교의 교육비 지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상교육 적용 학교 여부에 따라 학비 항목의 실제 부담과 지원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 · 출처

학년별 대상, 법정지원대상 범위, 2·3학년 중위소득 60% 기준과 기숙사비·방과후학습비·급식비 전액 지원, 신청방법은 인천시 공식 서비스와 교육청 학생 복지 안내를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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