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회복지 증진 지원’의 실제 내용은 영종구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입니다. 영종구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 주거급여 수급자가 민간 보증부 월세로 이동할 때 전체 월세보증금 500만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자부담은 전체 보증금의 50% 이상이며 최소 100만원입니다.
- 대상 주거급여수급자·영종구 2년 거주
- 주택 보증부 월세·전체 보증금 500만원 이하
- 자부담 보증금의 50% 이상·최소 100만원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포괄 제목보다 월세보증금 지원이라는 실제 혜택을 제목에 드러내는 것이 맞습니다.
500만원은 지원금 최대액이 아니라 신청 가능한 주택의 전체 월세보증금 상한입니다.
지원액은 전체 보증금에서 본인 자부담을 뺀 실제 보증금 범위이며, 자부담은 전체 보증금의 절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체 월세보증금 기준
영종구 계속 거주
최소 100만원
| 대상 | 영종구 2년 이상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
|---|---|
| 주거형태 | 민간 보증부 월세 희망 무주택 세대 |
| 보증금 기준 | 전체 500만원 이하 |
|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상시 방문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영종구 소관으로 상시 운영 중입니다.
현행 서비스의 포괄적인 사업명과 달리 실제 지원내용은 주거급여수급자의 민간 월세보증금 지원 한 가지로 구체화돼 있습니다.
공공임대·시설입소·공동생활가정 등 다른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와 자가·전세·무상사용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주거급여 수급자
- 민간 보증부 월세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실제 거주하는 가구원이 1명 이상인 세대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 전체 월세보증금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희망하는 사람
공공임대·시설입소·공동생활가정 등 이미 다른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자가주택·민간전세·무상사용 가구와 기존 보증부 월세 보증금이 500만원을 초과했던 경우도 제외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내용 | 주요 조건 |
|---|---|---|
| 전체 보증금 | 500만원 이하 | 지원대상 주택의 상한 |
| 지원액 |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 | 심사·계약 조건 범위 |
| 자부담 비율 | 전체 보증금의 50% 이상 | 특약사항 |
| 최소 자부담 | 100만원 | 보증금 규모와 함께 적용 |
‘최대 500만원 현금지원’으로 표현하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500만원은 전체 보증금 상한이고 신청자도 최소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실제 계약 희망 주택을 정한 뒤 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과 자격확인, 계약 진행상황에 따라 지원절차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주민센터와 먼저 상담하세요.
신청 방법
-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격과 영종구 2년 계속 거주요건을 확인합니다.
- 민간 보증부 월세 중 전체 보증금이 500만원 이하인 희망 주택을 찾습니다.
- 본인 자부담이 전체 보증금의 50% 이상이며 최소 100만원인지 계산합니다.
- 계약 희망 물건의 등기부등본과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대상자·주택요건 확인 후 지원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계약 희망 물건지 등기부등본
문의처
영종구 복지정책과 032-760-7534
자주 묻는 질문
500만원을 전부 지원하나요?
아닙니다. 500만원은 전체 월세보증금 상한이며 지원액은 본인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 범위입니다.
본인 돈도 들어가야 하나요?
네. 자부담은 전체 보증금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100만원입니다.
영종구에 얼마나 살아야 하나요?
현재 기준은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입니다.
전세집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민간 보증부 월세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가·민간전세·무상사용은 제외됩니다.
공공임대에 들어가려는 경우도 되나요?
공공임대나 시설입소·공동생활가정 등 다른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대상입니다.
참고사항
전체 보증금 500만원 이하를 ‘지원금 500만원’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본인 자부담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희망주택 계약 전에 지원 가능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주택유형을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해야 지원 제외대상 주택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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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공식 서비스명은 ‘사회복지 증진 지원’이지만 현재 공개된 실제 지원내용은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입니다. 영종구 2년 거주, 전체 보증금 500만원 이하, 자부담 50% 이상·최소 100만원, 주민센터 상시신청으로 검색의도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