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20종의 재산을 한번에 통합 신청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
- 무엇을 지원하나요?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망자 재산조회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제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간편인증 → 신청서 작성 → 접수처(주민
지원 대상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미셩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인) 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민법 제929조 및 제 959조의 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 (상조가입)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문자(SMS) 안내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확인,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1566-2530)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사망자 재산조회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제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간편인증 → 신청서 작성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상속 제1순위자, 제2순위자의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피후견인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제시
[접수 기관]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3703-2500
공식 정보 · 출처
※ 실제 지원 조건·제외 대상·신청 서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나 담당 부서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