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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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1.06.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입니다.
  • 무엇을 지원하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입니다.

확인 포인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은 세부 지원 조건과 접수 방식이 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정부24와 담당기관에서 대상 여부, 필요 서류,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대상

대상 요건 확인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입니다.

지원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입니다.

신청

접수 방식 확인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입니다.

핵심 요약

지원 대상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입니다.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입니다.
신청 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입니다.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50
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 서비스 안내
이어서 보면 청년어촌정착지원 총정리|월 최대 110만원 정착 지원 보기

신청 전 체크포인트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지원 범위와 한도는 사업 연도별 공고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입니다.
  •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50에 필요 서류와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입니다.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 기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입니다.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입니다.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입니다.

대상 요건, 필요 서류, 접수 가능 여부는 신청 전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50

접수 가능 여부, 제출 서류, 세부 지원 범위는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입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 · 출처

※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접수 기간, 필요 서류는 사업 연도와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정부24와 담당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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