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입니다.
- 무엇을 지원하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입니다.
확인 포인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은 세부 지원 조건과 접수 방식이 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정부24와 담당기관에서 대상 여부, 필요 서류,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대상 요건 확인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입니다.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입니다.
접수 방식 확인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입니다.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입니다. |
|---|---|
|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입니다. |
| 신청 방법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입니다. |
|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50 |
| 공식 정보 · 출처 | 정부24 서비스 안내 |
| 이어서 보면 | 청년어촌정착지원 총정리|월 최대 110만원 정착 지원 보기 |
신청 전 체크포인트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지원 범위와 한도는 사업 연도별 공고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입니다.
-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50에 필요 서류와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입니다.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 기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입니다.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입니다.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입니다.
대상 요건, 필요 서류, 접수 가능 여부는 신청 전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50
접수 가능 여부, 제출 서류, 세부 지원 범위는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입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 · 출처
※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접수 기간, 필요 서류는 사업 연도와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정부24와 담당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