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 원씩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보호결정입니다.
-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 원씩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호결정일 기준으로 지급기준에 따라 신청없이 지급 접수 기관: 남북하나재단 정착금지원팀입니다.
확인 포인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은 세부 지원 조건과 접수 방식이 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정부24와 담당기관에서 대상 여부, 필요 서류,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대상 요건 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보호결정입니다.
정착 지원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 원씩입니다.
접수 방식 확인
보호결정일 기준으로 지급기준에 따라 신청없이 지급 접수 기관: 남북하나재단 정착금지원팀입니다.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보호결정입니다. |
|---|---|
| 지원 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 원씩입니다. |
| 신청 방법 | 보호결정일 기준으로 지급기준에 따라 신청없이 지급 접수 기관: 남북하나재단 정착금지원팀입니다. |
|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정착금지원팀 / 031-6709-347 |
| 공식 정보 · 출처 | 정부24 서비스 안내 |
| 이어서 보면 | 청년어촌정착지원 총정리|월 최대 110만원 정착 지원 보기 |
신청 전 체크포인트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지원 범위와 한도는 사업 연도별 공고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보호결정일 기준으로 지급기준에 따라 신청없이 지급 접수 기관: 남북하나재단 정착금지원팀입니다.
- 남북하나재단 정착금지원팀 / 031-6709-347에 필요 서류와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보호결정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지원 내용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 원씩입니다.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0천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제3국에서 출생한 만16세 미만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조)부모에게 지원하며 자녀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만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지급결정시부터 거주지보호기간 내 분기별로 총450만원 지급(자녀 1명당, 2명 이내) *모든 가산금은 보호기간 5년 이내 신청입니다.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보호결정일 기준으로 지급기준에 따라 신청없이 지급 접수 기관: 남북하나재단 정착금지원팀입니다.
대상 요건, 필요 서류, 접수 가능 여부는 신청 전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남북하나재단 정착금지원팀 / 031-6709-347
접수 가능 여부, 제출 서류, 세부 지원 범위는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보호결정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 원씩입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남북하나재단 정착금지원팀 / 031-6709-347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 · 출처
※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접수 기간, 필요 서류는 사업 연도와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정부24와 담당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