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에는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고,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출산지원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
-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 방법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출산 전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함께 챙기는 지원입니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형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추가형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으로 구분되며 추가형의 지원내용과 절차는 현행 정부형 기준을 준용합니다.
주민등록 기준 확인
예정일 40일 전부터 가능
산후 회복·신생아 돌봄
| 대상 |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
| 구분 | 정부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 혜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 |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 신청방법 | 복지로, 정부24 맘편한 임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지원 대상
부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정부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지원대상 구분을 위해 모든 출산가정은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필요
가구원수에는 출생 신생아 또는 태아가 포함되며,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
-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한 산모 회복 지원
- 신생아 돌봄과 양육 지원
- 출산가정의 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
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하며, 제공기관과 계약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바우처가 생성되는 구조입니다.
신청 기간
부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전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구분 | 신청 가능 기간 |
|---|---|
| 일반 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 유산·사산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입원 |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입원으로 예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신청 권리가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기간 확인
- 복지로 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보건소 소득심사 후 바우처 발급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제공기관 조회
-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 제공기관 등록 다음 날 바우처 생성 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편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지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등록된 기관이어야 정부지원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부부 신분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사본
- 쌍생아 등 다태아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부부 주소가 다르거나 결혼이민자 가정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 중인 경우 휴직증명서
- 유급휴직자는 급여명세서
- 유산·사산 또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입원 등 예외 신청 시 확인서류
휴직증명서에는 휴직기간, 유급·무급 여부, 회사 직인,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용 기간과 유의사항
바우처는 정해진 유효기간 안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 일반 출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유산·사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산·사산 중 삼태아 이상 연장: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입원: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입원 중 삼태아 이상 연장: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서비스는 1주 5일, 1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됩니다. 이용자의 사정으로 서비스 요일이나 시간을 바꾸려면 제공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22시부터 07시까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32-625-4472, 032-625-4385, 032-625-4468, 032-625-4283
소사보건소
032-625-4296 ~ 4297
오정보건소
032-625-4384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형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추가형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을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일반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가능합니다. 유산·사산,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입원 등은 별도 신청기한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네. 복지로 또는 정부24 맘편한 임신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한가요?
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제공기관은 어디를 이용해야 하나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생성 후 서비스 기간을 바꿀 수 있나요?
제공기관 계약과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되어 바우처가 생성되면 서비스 일수나 제공인력 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합니다.
-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뒤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 바우처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안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산모와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가사활동은 정부지원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큰아이 돌보기 등 부가 서비스를 요청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형 지원은 현행 정부형 기준을 준용하므로 신청 전 보건소에서 대상 여부와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천시 지원금 전체 보기
공식 정보 · 출처
본 내용은 부천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안내와 정부24 서비스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대상, 신청기간, 건강보험료 기준, 바우처 이용기간 및 제출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