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봉안시설이나 장사시설 이용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자, 장기기증자 등을 대상으로 장사시설 이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수급자·국가유공자·무연고자·장기기증자 등
- 지원 내용 장사시설 이용료 100% 또는 50% 감면
- 신청 방법 부산영락공원 방문 신청
갑작스러운 장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공 감면 제도입니다.
대상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 전액 또는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 전 감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유공자 등
일부 대상 적용
현장 확인 가능
| 혜택 | 장사시설 이용료 100% 또는 50% 감면 |
|---|---|
| 대상 | 수급자·국가유공자·무연고자 등 |
| 신청 | 부산영락공원 방문 |
| 문의 | 장사관리팀 051-790-5000 |
지원 대상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다음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무연고자
- 장기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시설 종류와 대상 자격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 구분 | 감면 내용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사시설 이용료 100% 감면 |
| 국가유공자 | 장사시설 이용료 100% 감면 |
| 무연고자 | 장사시설 이용료 100% 감면 |
|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 장사시설 이용료 100% 감면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자 | 장사시설 이용료 100% 감면 |
| 금정구 일부 지역 주민 | 장사시설 이용료 50% 감면 |
|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 장사시설 이용료 50% 감면 |
공설가족봉안묘와 공설봉안담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장사시설 이용 신청 시 함께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 접수 기간 없이 장례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 부산영락공원 방문
- 장사시설 이용 신청
- 감면 대상 여부 확인
- 행정망 또는 증빙자료 검토
- 감면 적용 후 이용
일부 대상자는 자체 행정망으로 확인되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장사관리팀
051-790-5000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자, 장기기증자 등이 대상입니다.
50%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금정구 일부 지역 주민과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공설봉안담도 감면되나요?
아니요. 공설가족봉안묘와 공설봉안담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장사관리팀 051-790-50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감면 대상과 적용 범위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전 부산영락공원에 최신 적용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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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실제 감면 대상과 적용 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