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부동산 상담관 제도는 공인중개사가 매매·임대차·중개보수·계약해지·하자보수 등 부동산 문제를 무료로 상담하는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전화 또는 방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부동산 관련 불편이나 궁금증이 있는 동대문구민
- 지원 내용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계약·분쟁 무료 상담
- 신청 방법 부동산정보과 전화 또는 방문 예약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보증금을 보내기 전에 상담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중개보수, 계약해지, 주택·상가 임대차, 하자보수와 양도세·취득세의 일반적인 내용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대리나 세무신고를 대신하는 서비스는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추가상담을 안내받으세요.
공인중개사 상담관
사전 예약 권장
부동산정보과 접수
| 대상 | 부동산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동대문구민 |
|---|---|
| 분야 | 매매·임대차·중개보수·계약·하자 등 |
| 시간 | 매주 화요일 14:00~17:00 |
| 신청 | 부동산정보과 전화 또는 방문 |
상담 대상
다음과 같은 부동산 문제나 궁금증이 있는 동대문구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과 지급 문제
- 매매·전월세 계약 내용과 계약해지 관련 민원
- 주택·상가 임대차와 보증금 반환 문제
-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보수 책임
- 양도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의 일반적인 내용
복잡한 소송, 법률대리와 구체적인 세무신고는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전문상담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분야와 준비자료
상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정리하세요.
| 상담 분야 | 확인 가능한 내용 | 준비자료 |
|---|---|---|
| 중개보수 | 요율·지급시점·분쟁 쟁점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영수증 |
| 매매·임대차 | 계약조건·특약·해지 쟁점 | 계약서·문자·계좌이체 내역 |
| 보증금 | 반환 지연과 대응 순서 | 등기부·계약서·전입자료 |
| 하자보수 | 임대인·임차인 책임의 일반 기준 | 사진·수리견적·통지 기록 |
| 부동산 세금 | 양도세·취득세 일반상담 | 거래금액·보유기간·주택수 자료 |
상담은 일반적인 정보와 대응방향을 제공하며 법적 판단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상시 예약할 수 있으며 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합니다.
상담관 일정과 예약현황에 따라 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예약하세요.
신청 방법
- 상담할 문제를 계약·중개보수·하자·세금 등으로 정리
- 계약서·등기부·문자·영수증 등 관련자료 준비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에 전화 또는 방문 예약
- 예약 시간에 구청 부동산정보과 상담장소 방문
- 상담 결과에 따라 신고·내용증명·전문기관 상담 등 다음 행동 진행
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02-2127-4215
자주 묻는 질문
상담비가 있나요?
아니요. 동대문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아무 때나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나요?
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므로 전화 또는 방문으로 먼저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신고를 대신해 주나요?
양도세·취득세의 일반적인 내용은 상담할 수 있지만 세무신고 대리나 확정 세액 계산은 전문 세무상담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소송도 맡아주나요?
소송대리 서비스는 아닙니다. 계약과 대응 방향을 상담한 뒤 필요한 경우 법률기관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개인정보와 계좌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고 사본을 맡길 때는 용도를 확인하세요.
계약기한·내용증명·소송기한이 임박했다면 상담 예약과 함께 법률전문기관에도 즉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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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에서 현재 상시 운영과 매주 화요일 상담이 확인됩니다. 예약 가능 시간과 상담장소는 방문 전에 부동산정보과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