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은 독립유공자와 선순위유족에게 1인 10만원을 지급하는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해 통보하는 구조입니다.
- 대상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
- 금액 1인 10만원
- 신청 개인 신청절차 없음
이 지원은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보훈청의 대상자 결정과 통보를 바탕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선순위유족이며, 지급 시기는 3·1절과 광복절로 안내됩니다.
대상자로 예상되는데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북구 복지정책과에 대상자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자연스럽습니다.
1인 지급액
보훈청 대상자 결정
3·1절·광복절
| 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
| 지원금 | 1인 100,000원 |
| 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선정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운영 안내가 유지되고 있으며 개인 신청절차 없이 대상자 결정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정기 지급 성격의 지원으로, 실제 지급 여부는 대구지방보훈청의 대상자 결정·통보와 북구의 지급 반영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지급 대상자로 결정·통보된 사람
서비스 이름은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이지만 현재 안내된 실제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와 선순위유족입니다.
지원 내용
| 항목 | 내용 |
|---|---|
| 지급액 | 1인 100,000원 |
| 지급 시기 | 3·1절, 광복절 |
| 사업 규모 | 공식 안내상 연간 약 140명 수준 |
| 선정 방식 | 대구지방보훈청 대상자 결정·통보 |
기념일별 지급 인원과 실제 대상자는 보훈 등록과 선순위유족 관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신청 기간
개인이 접수해야 하는 별도 신청기간은 없습니다. 대상자 결정과 통보를 바탕으로 정기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 개인이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독립유공자와 선순위유족 중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결정된 대상자 정보가 통보됩니다.
- 북구에서 지급 대상 반영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 여부나 지급 누락이 궁금한 경우 담당부서에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개인 신청절차가 없어 기본 신청서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대상자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훈 등록정보나 유족 관계 확인자료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대구 북구 복지정책과 053-665-2514
자주 묻는 질문
보훈대상자라면 누구나 받나요?
현재 공식 안내상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와 선순위유족입니다.
얼마를 받나요?
1인 10만원으로 안내됩니다.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3·1절과 광복절에 지급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참고사항
개인 신청이 없는 제도이므로 지급 대상 여부가 애매할 때는 신청방법보다 보훈 대상자 등록·선순위유족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급일 전후 대상자 변동이나 행정 반영 시점에 따라 실제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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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 대상, 1인 10만원, 개인 신청절차 없음, 대구지방보훈청 대상자 결정·통보와 지급 시기는 정부24 서비스 상세의 최신 안내를 우선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