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유족 1인 20만원·1년 내 신청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종 업데이트: 07.25.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1명은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이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동작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1인
  •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20만원 일시금
  • 신청 방법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 1명이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 당시 국가보훈대상자의 동작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됩니다.

20만원

유족 1인 일시금

1년 이내

사망일 기준

방문 신청

주민센터·구청

한눈에 보는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대상 사망일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혜택 유족 1명에게 20만원을 한 차례 지급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청 복지정책과 방문
운영 상시 신청하되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접수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망한 사람이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 사망일 당시 국가보훈대상자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사망일 당시 동작구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유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유족 1명

보훈처 사망일시금 등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동일 성격의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급 내용

적격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 내용 확인 기준
지급금액 2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1명 사망 기준
지급인원 유족 1명 가족관계와 신청인 확인
지급횟수 1회 동일 사망 건에 중복 지급 불가
중복제한 다른 법령·조례의 사망일시금 수령 시 제외 가능 수급내역 확인

여러 유족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은 1명이므로 가족 간 신청인을 정해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정리나 서류 발급이 늦어지더라도 신청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례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

  1.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자격과 동작구 거주 여부 확인
  2. 유족 중 위로금을 신청할 1명 결정
  3. 사망증빙·가족관계증명서·등본·통장 사본 준비
  4.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청 복지정책과 방문
  5. 중복 사망일시금 수령 여부 확인 후 지급 결과 확인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유공자·유족 자격 확인자료를 추가 요청받을 수 있음

문의처

동작구청 복지정책과

02-820-9041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

자주 묻는 질문

유족 여러 명이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1명에 대해 유족 1명에게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기한이 있나요?

동작구 공식 안내 기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훈처 사망일시금을 받은 경우도 되나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청 복지정책과에 방문 신청합니다.

참고사항

사망위로금과 장례서비스 지원은 별도 제도입니다. 장례편의용품이나 장례지도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에 함께 문의하세요.

가족관계나 신청인 계좌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원본과 사본 준비 여부를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와 동작구 공식 보훈 안내에서 지급대상, 20만원 일시금,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신청과 중복 제외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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