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
-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메뉴 이용 ○ 방문 신청 – 필기 :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메뉴 이용
○ 방문 신청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 기타
우편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팩스
– 필기 : 02-2251-6259
– 실기 : 02-2087-8878
문의처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5
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70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2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02-2087-8913
공식 정보 · 출처
※ 실제 지원 조건·제외 대상·신청 서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나 담당 부서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