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자녀의 자기 계발 촉진 및 학업성취도 개선을 도모하여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함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지원 대상
○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선정 기준]
○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지원 내용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연말정산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이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준/서류/공제 항목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한 번에 정리한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정보 · 출처
※ 실제 지원 조건·제외 대상·신청 서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나 담당 부서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