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저소득·다자녀 학생 연 60만원·상시신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최종 업데이트: 08.21.

울산 초·중·고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한부모·법정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학교장 추천자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 등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연 60만원 이내
  • 대상 저소득·다자녀·보훈 등
  • 신청 상시·복지로·주민센터·학교

지원대상으로 선정돼도 실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비용이 지원됩니다.

1·2순위는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학교장 추천과 다자녀 등 기타지원대상은 재학 학교를 통해 신청합니다.

다자녀가정 지원은 교육비 확대 기준에 따라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둘째를 포함한 자녀도 현재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연 60만원

방과후 프로그램 비용

중위 80%

소득기준

상시신청

대상별 신청경로 구분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1순위 기초생활수급·법정 한부모·법정 차상위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3순위 학교장 추천 대상자
기타 다자녀·보훈·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등
지원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 등 연 60만원 이내
신청 상시·복지로/교육비 원클릭/주민센터 또는 학교

현재 이용 가능 여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울산교육청의 현재 학생교육비 지원기준에도 초·중·고 전 학년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연 60만원 이내 지원이 명시돼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교육청 예산 범위에서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됩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 법정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학생
  • 법정 차상위계층 학생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학생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자녀
  • 보훈대상 자녀
  •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및 해당 자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의 대상 자녀

지원 내용

지원항목 내용 한도
방과후 프로그램 대상학생이 실제 수강한 프로그램 수강료 1인 연 60만원 이내
교재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체험활동 방과후 운영계획에 포함된 체험활동 경비 등

본교뿐 아니라 타교·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인정 방과후 프로그램도 지원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집중신청기간 이후라도 새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 추천·기타지원대상은 학교 내부 일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신청 방법

1·2순위 저소득층

  1.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2.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3. 소득·재산 조사 후 학교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학교장 추천·기타지원대상

  1. 재학 학교의 교육복지·방과후 담당자에게 신청합니다.
  2. 학교의 학생복지심사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선정 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지원한도 내에서 비용이 처리됩니다.

준비 서류

저소득층 온라인·주민센터 신청은 교육비 지원 신청 과정에서 가구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며, 전산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다자녀·보훈 등 기타지원대상은 학교가 해당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052-210-5864 · 재학 학교 방과후·교육복지 담당자

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현재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입니다.

다자녀가정도 가능한가요?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가 기타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집중신청기간을 놓쳤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공식 서비스는 상시신청으로 안내하므로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자유수강권은 현금을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아니라 실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한도와 대상순위는 유지되더라도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비와 수강기간에 따라 실제 사용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 · 출처

저소득·학교장추천·다자녀 등 지원대상, 중위소득 80% 이하, 연 60만원 이내, 상시 신청과 대상별 신청경로는 최근 수정된 공식 서비스 및 울산교육청 학생교육비 기준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다자녀 확대 기준은 현재 교육비 확대 정책과 현행 서비스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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