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초·중·고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한부모·법정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학교장 추천자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 등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연 60만원 이내
- 대상 저소득·다자녀·보훈 등
- 신청 상시·복지로·주민센터·학교
지원대상으로 선정돼도 실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비용이 지원됩니다.
1·2순위는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학교장 추천과 다자녀 등 기타지원대상은 재학 학교를 통해 신청합니다.
다자녀가정 지원은 교육비 확대 기준에 따라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둘째를 포함한 자녀도 현재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비용
소득기준
대상별 신청경로 구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법정 한부모·법정 차상위 |
|---|---|
| 2순위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
| 3순위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 기타 | 다자녀·보훈·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등 |
| 지원 |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 등 연 60만원 이내 |
| 신청 | 상시·복지로/교육비 원클릭/주민센터 또는 학교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울산교육청의 현재 학생교육비 지원기준에도 초·중·고 전 학년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연 60만원 이내 지원이 명시돼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교육청 예산 범위에서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됩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 법정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학생
- 법정 차상위계층 학생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학생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자녀
- 보훈대상 자녀
-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및 해당 자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의 대상 자녀
지원 내용
| 지원항목 | 내용 | 한도 |
|---|---|---|
| 방과후 프로그램 | 대상학생이 실제 수강한 프로그램 수강료 | 1인 연 60만원 이내 |
| 교재비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 |
| 체험활동 | 방과후 운영계획에 포함된 체험활동 경비 등 |
본교뿐 아니라 타교·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인정 방과후 프로그램도 지원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집중신청기간 이후라도 새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 추천·기타지원대상은 학교 내부 일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신청 방법
1·2순위 저소득층
-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후 학교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학교장 추천·기타지원대상
- 재학 학교의 교육복지·방과후 담당자에게 신청합니다.
- 학교의 학생복지심사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선정 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지원한도 내에서 비용이 처리됩니다.
준비 서류
저소득층 온라인·주민센터 신청은 교육비 지원 신청 과정에서 가구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며, 전산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다자녀·보훈 등 기타지원대상은 학교가 해당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052-210-5864 · 재학 학교 방과후·교육복지 담당자
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현재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입니다.
다자녀가정도 가능한가요?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가 기타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집중신청기간을 놓쳤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공식 서비스는 상시신청으로 안내하므로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자유수강권은 현금을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아니라 실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한도와 대상순위는 유지되더라도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비와 수강기간에 따라 실제 사용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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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저소득·학교장추천·다자녀 등 지원대상, 중위소득 80% 이하, 연 60만원 이내, 상시 신청과 대상별 신청경로는 최근 수정된 공식 서비스 및 울산교육청 학생교육비 기준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다자녀 확대 기준은 현재 교육비 확대 정책과 현행 서비스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