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연 최대 10만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최종 업데이트: 07.23.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저소득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구에는 겨울과 여름에 월 2만5천원씩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1~2월과 7~8월에 지급돼 연간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 자동 지급되지만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성동구 6개월 이상 거주 저소득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 금액 1~2월·7~8월 월 2만5천원, 연 최대 10만원
  • 신청 방법 대상자 자동 지급, 필요 시 관할 동주민센터 확인

일반 한부모가구 전체가 아니라 법정 저소득 한부모 복지급여 기준을 충족한 미혼모·미혼부 가구가 대상입니다.

겨울 2개월과 여름 2개월에 각각 2만5천원씩 지급해 연간 최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대책비 대상은 중복 제외되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계절 지원을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연 최대 10만원

월 2만5천원씩 4개월

6개월 이상 거주

성동구 주민등록 확인

자동 지급

동주민센터 확인 가능

한눈에 보는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대상 성동구 6개월 이상 거주 저소득 미혼모·미혼부 가구
혜택 1~2월·7~8월 월 2만5천원
연간 최대 10만원
신청 자동 지급, 동주민센터 확인 가능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구가 대상입니다.

  • 법정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구
  • 성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대책비와 중복되지 않는 가구

사실혼 관계, 한부모 자격 등록 상태와 거주기간 산정은 동주민센터의 행정정보 확인 결과를 따릅니다.

지원 내용

냉방비와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네 달 동안 월별 현금을 지원합니다.

지급 시기 월 지원액 누적 금액
1월 2만5천원 2만5천원
2월 2만5천원 5만원
7월 2만5천원 7만5천원
8월 2만5천원 연 최대 10만원

자격 취득일, 전입일과 지급월의 대상자 확정 시점에 따라 실제 지급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상시 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실제 지원금은 1~2월과 7~8월에 지급됩니다.

새로 한부모가족 자격을 취득했거나 성동구 거주기간 6개월을 충족한 경우에는 다음 지급 전 동주민센터에 등록 상태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별도 신청 없이 성동구가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자 명단 확인
  2. 미혼모·미혼부 여부와 성동구 6개월 이상 거주 확인
  3. 월동대책비 등 중복 제외 항목 확인
  4. 지급월에 등록된 계좌로 냉난방비 지급
  5. 자동 지급되지 않거나 자격을 새로 취득한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 문의

문의처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02-2286-6840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이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법정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을 충족하고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가 대상입니다.

한 번에 10만원이 지급되나요?

아니요. 1~2월과 7~8월에 월 2만5천원씩 지급해 연간 최대 10만원이 됩니다.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대상자에게 자동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자격 취득이나 전입 후 누락이 우려되면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동대책비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상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대책비 대상은 중복 제외됩니다.

참고사항

지급월 전에 한부모 자격, 주소 또는 계좌가 변경됐다면 동주민센터에 최신 정보가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연간 최대액은 네 차례 모두 대상 자격을 유지했을 때의 금액이며 중간 전입·자격변동이 있으면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 최신 서비스에서 6개월 거주, 월 2만5천원씩 네 달 지원, 자동 지급과 월동대책비 중복 제외를 확인했습니다. 자격 등록과 지급 누락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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