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인 미혼모부가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면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대상 마포구 1년 이상 거주·한부모가족증명서 대상 미혼모부
- 지원 내용 만 5세 이하 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상시 방문 신청
마포구 1년 계속 거주와 자녀 나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미혼모부에게 구 자체 양육비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자녀가 만 6세가 되거나 거주·자격 조건이 달라지면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아동 1명당
자녀 연령
마포구 계속 거주
| 대상 | 마포구 1년 이상 거주 미혼모부·시설 입소자 포함 |
|---|---|
| 자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
| 혜택 | 만 5세 이하 아동 1명당 월 10만원 |
|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상시 방문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포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할 것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일 것
- 만 5세 이하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것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도 위 자격을 충족할 것
계속 거주기간과 자녀 연령은 신청일과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내용 | 확인할 점 |
|---|---|---|
| 지원 금액 | 아동 1명당 월 10만원 | 대상 아동 수에 따라 지급 |
| 대상 연령 | 만 5세 이하 | 연령 도달 시 지급 종료 가능 |
| 거주 기준 | 마포구 1년 이상 계속 거주 |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 지원 형태 | 현금 지급 | 신청 계좌 확인 |
신청 기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자격확인 이후 지급이 결정되므로 거주기간과 자녀 연령을 충족하면 주민센터에 바로 접수하세요.
신청 방법
- 마포구 1년 계속 거주 여부 확인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과 자녀 연령 확인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혼인관계증명서·초본·통장사본 제출
- 거주·가족관계·양육자격 조사
- 지원 결정 후 매월 양육비 입금 확인
준비서류
-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한부모가족 자격과 자녀관계를 확인할 추가자료
문의처
마포구 가족정책과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02-3153-8934
자주 묻는 질문
마포구 전입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마포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대상인 만 5세 이하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안내는 시설 입소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기존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같은 지원인가요?
마포구가 미혼모부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급여와의 관계는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사항
자녀 생년월일과 지급종료 시점을 미리 확인하면 연령 도달 후 과오지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출·혼인·자녀 양육상황 변경 등 자격변동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하세요.
다른 한부모 급여 신청이 아직이라면 이번 신청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함께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포구 지원금 전체 보기
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에서 상시신청, 마포구 1년 계속 거주·한부모가족증명서 대상·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지급과 제출서류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