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장애인4~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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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5.12.10.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장애인4~6급)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종전 4~6급)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 무료 법률상담 ○ 소송대리 – 소송비용 유료, 변호사 보수 무료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지원 대상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종전 4~6급)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 무료 법률상담

○ 소송대리
– 소송비용 유료, 변호사 보수 무료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연말정산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이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준/서류/공제 항목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한 번에 정리한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정보 · 출처

※ 실제 지원 조건·제외 대상·신청 서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나 담당 부서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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