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지원 대상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연말정산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이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준/서류/공제 항목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한 번에 정리한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정보 · 출처
※ 실제 지원 조건·제외 대상·신청 서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나 담당 부서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