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년 매입임대|시중임대료 30~50%·상시 신청

대구광역시
최종 업데이트: 08.25.

대구 청년 매입임대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소득 청년에게 시중임대료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입니다. 수급자·한부모·차상위가구 청년과 본인 또는 본인·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및 자산기준을 충족한 청년이 주요 대상이며 현재 상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0~50% 시중임대료 수준
  • 상시 신청 대구도시개발공사 방문
  • 청년 주거지원 소득·자산기준 적용

현재 상시 신청 가능한 운영 중인 공공임대 서비스입니다.

다만 상시 신청이 곧바로 입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계약은 신청자의 자격·순위와 공급 가능한 주택 상황에 따라 진행됩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일반 매입임대와 대상·임대조건이 다르므로 청년 자격으로 신청한다면 이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0~50%

시중임대료 대비

상시

공사 직접 방문

소득 100%

유형별 자산기준 병행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대상 수급·한부모·차상위가구 청년 및 소득·자산기준 충족 청년
소득 본인 또는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유형
자산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적용
임대료 시중임대료 30~50% 수준
신청 대구도시개발공사 상시 방문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운영기관이며, 현재 공식 서비스는 직접 방문신청과 시중임대료 30~50% 수준의 임대조건을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수는 별도이므로 신청 전 주거복지처에 대기·공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의 청년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본인·부모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지원 내용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한 뒤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임대료: 시중임대료의 30~50% 수준
  • 소득·자산·가구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임대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 실제 보증금·월임대료는 공급주택별 계약조건을 적용

신청 기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가능 시점은 공급 가능한 주택과 신청자 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본인의 수급·한부모·차상위 또는 소득·자산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처에 현재 청년 매입임대 신청·공급 상황을 확인합니다.
  3. 대구도시개발공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4. 소득·자산·가구자격과 입주순위 심사를 받습니다.
  5.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급 가능한 주택과 임대조건을 확인해 계약합니다.

준비 서류

현재 공식 통합안내에는 민원인이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 자격심사 과정에서 소득·자산·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동의서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주거복지처 안내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처 053-350-0233

자주 묻는 질문

임대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공식 기준은 시중임대료의 30~50% 수준입니다. 실제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급주택과 자격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대구도시개발공사에 상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격·순위 심사와 실제 공급 가능한 매입주택 상황에 따라 입주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청년 매입임대와 LH 청년 매입임대는 공급기관·공고·세부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글은 대구도시개발공사 운영 서비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자산기준은 가구유형에 따라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 청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방문 전 현재 공급주택과 대기상황을 주거복지처에 확인하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 · 출처

대구도시개발공사 운영 청년 매입임대의 현재 상시 방문신청, 수급·한부모·차상위 및 소득·자산기준, 시중임대료 30~50% 수준은 최근 갱신된 공식 서비스 상세를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매입임대 제도의 일반적인 청년 공급구조는 공공주택 공식 안내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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