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저소득가구·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현재 공식 기준은 시중임대료의 약 30% 수준이며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약 30% 시중임대료 대비
- 상시 신청 주민센터 방문
- 저소득·한부모·장애인 소득·자산 기준 적용
현재 상시 신청 가능한 공공임대 지원입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현금성 주거비 지원이 아니라 실제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한부모 외에도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일정 자산기준을 충족한 소득 100% 이하 장애인, 소득 70% 이하 가구 등이 공급순위·유형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중임대료 대비
주민센터 신청
기존주택 매입 후 공급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저소득가구·장애인 등 |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 50%·70% 이하 등 유형별 적용 |
| 장애인 |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산기준 충족 |
| 임대료 | 시중임대료 약 30% 수준 |
|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상시 방문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상시 신청 가능한 사업입니다.
최근 공식 서비스가 7월 말 다시 갱신돼 대상·임대료 수준·주민센터 상시신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도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기존 임대주택 관리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중 자산기준 충족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공급유형별 대상
실제 입주순위와 자산기준은 공급주택·가구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한 뒤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중임대료의 약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입주주택의 위치·면적·보증금·월임대료는 실제 공급 가능한 매입주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입주는 현재 공급 가능한 주택과 대기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매입임대 일반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 수급·한부모·소득·장애·자산 기준과 입주순위를 확인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입주신청을 진행합니다.
- 소득·자산·주거상황 확인과 입주자 선정절차를 거칩니다.
- 선정 후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안내하는 공급주택과 임대조건을 확인해 계약합니다.
준비 서류
현재 통합 공식 서비스에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공통 구비서류가 별도로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 주민센터 신청에서는 가구·소득·자산·한부모·장애 등 자격확인을 위한 동의서나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처 안내를 따르세요.
문의처
대구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처 053-350-0233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자주 묻는 질문
임대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공식 안내는 시중임대료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안내합니다.
현재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호대상 한부모, 월평균소득 50%·70% 이하 가구, 일정 자산기준을 충족한 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도 공급유형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상시 신청과 즉시 입주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입주까지는 공급주택과 대기순위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월임대료는 주택별로 다르므로 선정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세요.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 등은 별도 매입임대 유형이 더 유리할 수 있어 자신의 가구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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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현재 주민센터 상시신청,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소득 50~70% 이하 가구·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 대상과 시중임대료 약 30% 기준은 최근 갱신된 공식 서비스 상세를 반영했고, 대구도시개발공사 공식 홈페이지와 공공임대 안내에서 사업 운영기관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