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만 5세 이하 월 10만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최종 업데이트: 07.25.

동작구는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지원액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동작구 6개월 이상 실거주·만 5세 이하 아동 양육 미혼모·부
  • 지원 내용 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거주기간과 혼인·가족관계 증빙을 먼저 준비하세요.

주민등록만 옮긴 것이 아니라 동작구에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미혼모·부가 대상입니다.

아동의 연령, 가족관계와 한부모가족 자격 확인을 위해 상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 10만원

아동 1명당

만 5세 이하

미혼모·부 양육아동

6개월 거주

주민센터 신청

한눈에 보는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대상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
혜택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현금 지급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운영 상시 신청, 아동 연령·거주·가족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지급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5세 이하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미혼모·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아동과 신청인의 양육·세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아동의 생일, 혼인 또는 가족관계 변동, 전출 등으로 요건이 달라지면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대상 아동 수와 자격 유지기간에 따라 매월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 내용 확인 기준
지원금액 아동 1명당 월 10만원 대상 아동 수 기준
대상 연령 만 5세 이하 아동 생년월일 확인
지급 방식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통장 사본 제출
지급 유지 거주·가족·양육 요건 유지 기간 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

다른 한부모 지원과의 관계나 소득기준 적용 여부는 가구별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현재 받고 있는 급여를 알리고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요건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 시작월과 소급 여부는 접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동작구 6개월 거주와 아동 연령 확인
  2.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초본 등 준비
  3.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4. 신청서 작성과 한부모·거주·양육관계 확인
  5. 대상 결정 후 매월 계좌 입금 여부 확인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 주소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담당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

02-820-9237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자주 묻는 질문

아동 한 명당 얼마를 받나요?

대상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동작구로 전입한 지 6개월이 안 됐어요.

동작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최신 안내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안내합니다.

어떤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이 안내돼 있습니다.

참고사항

서비스 제목에 ‘등 지원’이 포함돼 있어도 정부24 상세에 명시된 현금 지원은 만 5세 이하 아동 1명당 월 10만원 양육비입니다.

혼인·동거·인지·양육관계 등 가족상황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서류 발급 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에서 만 5세 이하, 6개월 실거주, 아동 1명당 월 10만원과 주민센터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동작구의회 공식 자료에서 한부모 지원사업의 계속 편성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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