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주차요금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차요금 감면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 저공해차 운전자 – …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차요금 – 소형 :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방문 시 감면신청
지원 대상
○ 주차요금 감면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 저공해차 운전자
– 병역이행명문가
지원 내용
○ 주차요금
– 소형 :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 유공자 유족 증 소지자)의 가족 차량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 병역이행명문가(병역 이행 명문 가증 소지자), 저공해자동차(저공해스티커 부착 차량)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시 감면신청
문의처
고객소통부/041-560-0351
공식 정보 · 출처
※ 실제 지원 조건·제외 대상·신청 서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나 담당 부서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