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철 장애인 무료|보호자 1명·우대교통카드 발급방법

인천광역시
최종 업데이트: 08.08.

인천 도시철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의 운임을 100% 면제합니다. 현재 기준은 과거 장애등급 숫자보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부를 중심으로 적용하며, 해당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며 함께 이용하는 보호자 1명도 무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혜택 등록장애인 100% 무임
  • 보호자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1명
  • 발급 행정복지센터·신한은행 확인

현재 인천교통공사 우대용 교통카드 안내와 여객운송약관에서 장애인 무임 제도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래된 안내에 남아 있는 ‘1~6급’ 또는 ‘1~3급 보호자’ 표현보다 현행 법령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이용한다면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1회 이용은 장애인복지카드 등 자격증명으로 역에서 우대용 승차권 방법을 확인하세요.

100% 무임

등록장애인

보호자 1명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우대카드

행정복지센터 등 발급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혜택 인천 도시철도 운임 면제
보호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는 동승 보호자 1명
이용 우대용 교통카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등 자격확인 후 승차권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상시 이용 가능한 장애인 무임 제도입니다.

인천교통공사 현행 안내와 여객운송약관에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과 정해진 보호자에 대한 무임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호자 무임 적용은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해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며 같은 구간을 함께 이용하는 보호자 1명

과거 장애등급제의 1~6급 표현이 남아 있는 일부 안내가 있으나, 현재 적용을 설명할 때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현행 법령 용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내용

등록장애인 인천 도시철도 운임 100% 면제
동승 보호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는 보호자 1명 무임 가능
우대용 카드 행정복지센터 또는 신한은행 등 안내된 발급처에서 발급 확인
1회 이용 장애인복지카드 등 자격증명 후 우대용 승차권 이용

수도권 다른 운영기관 구간을 함께 이용할 때는 카드 호환범위와 보호자 무임 기준을 해당 기관에서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별도 모집기간 없이 상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용 교통카드 신규 발급·재발급은 발급기관 업무시간과 본인확인 절차에 따릅니다.

신청 방법

  1. 자주 이용한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을 확인합니다.
  2. 신용·체크 기능이 필요한 경우 신한은행 등 안내된 발급처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3. 1회 이용 시에는 장애인복지카드 등 장애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준비합니다.
  4. 보호자 1명 무임이 필요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승 조건을 역무원에게 확인합니다.
  5. 우대용 카드 또는 발급받은 우대용 승차권으로 개찰구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등 등록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시 본인 신분증 등 발급기관 요구자료
  • 보호자 동승 무임은 장애정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문의처

인천교통공사 운수기획팀 032-451-2147, 인천교통공사 대표전화 1899-4446

자주 묻는 질문

등록장애인은 지하철이 무료인가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은 인천 도시철도 무임 대상입니다.

보호자도 무료인가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해 함께 이용하는 보호자 1명은 무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 1~3급 기준이 지금도 그대로인가요?

현재는 장애등급 숫자보다 현행 법령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대용 교통카드는 어디서 받나요?

행정복지센터와 신한은행 등 안내된 발급처에서 카드 형태와 발급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나요?

1회 이용은 장애인복지카드 등 자격을 확인한 뒤 우대용 승차권 발급방법을 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우대용 교통카드는 등록장애인 본인이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 무임은 장애정도와 실제 동승·보호 조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식 통합혜택 페이지에 과거 장애등급 표현이 남아 있더라도 실제 적용은 현행 법령과 인천교통공사 운송약관을 우선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 · 출처

장애인 본인 무임, 보호자 1명 적용대상과 우대용 카드 기준은 인천교통공사 현행 안내·운송약관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과거 장애등급 숫자 표현은 현행 법령 용어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으로 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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