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철 청소년 요금 900원|교통카드 생년월일 등록·학생 기준

인천광역시
최종 업데이트: 08.08.

인천 도시철도 청소년 기본요금은 청소년으로 등록된 교통카드 기준 900원입니다. 기본 대상은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 중인 일부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학생도 청소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구입 후 생년월일을 등록하지 않으면 성인 운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본요금 교통카드 900원
  • 대상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 핵심 청소년카드 생년월일 등록

현재 인천교통공사 운임표와 여객운송약관에서 청소년 운임 제도가 계속 운영 중입니다.

청소년 할인은 청소년용으로 등록된 교통카드가 핵심이며 생년월일 미등록 시 성인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회권은 청소년 별도 할인운임이 아닌 일반 1회권 운임이 적용되므로 반복 이용자는 등록된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900원

청소년 교통카드

만 13~18세

기본 연령기준

등록 필수

생년월일 미등록 주의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기본 대상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학생 확대 정해진 학교 재학생은 만 19~24세도 청소년 적용 가능
기본운임 청소년 교통카드 900원
주의 1회권은 청소년 교통카드 할인과 다르게 적용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상시 이용 가능한 청소년 운임 제도입니다.

인천교통공사 현행 운임표에서 청소년 교통카드 기본운임은 9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카드사에 청소년 생년월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인 운임이 적용될 수 있어 카드 등록상태 확인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학생 중 청소년 기준 적용 대상
  • 해당 연령·학생요건에 맞는 외국인 이용자

만 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교 재학생이면 어린이 운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 19~24세 학생 확대 기준은 재학 중인 학교 유형 등 세부요건이 있으므로 경계연령 이용자는 학생증을 준비하고 인천교통공사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구분 기본운임 추가운임
등록된 청소년 교통카드 900원 10~50km 구간 5km마다 80원, 50km 초과 시 8km마다 80원
1회권 성인 1회권 기준 적용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적용

청소년 요금 혜택을 받으려면 청소년용 교통카드에 생년월일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별도 신청기간 없이 상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 교통카드를 구입하거나 연령 구분이 바뀌는 시점에는 카드 등록정보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구입합니다.
  2. 티머니 등 해당 카드사 안내에 따라 이용자의 생년월일을 등록합니다.
  3. 등록된 청소년 교통카드를 인천 도시철도 개찰구에 태그합니다.
  4. 학생 확대기준을 적용받는 만 19~24세는 필요 시 학생증 등 재학 확인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5. 카드 태그 시 청소년 운임이 정상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일반 청소년 이용에는 별도 신청서류 없음
  • 연령·학생 신분 확인 요청 시 청소년증·학생증 등 확인자료
  • 만 19~24세 학생 확대기준 적용 시 재학 확인자료가 필요할 수 있음

문의처

인천교통공사 운수기획팀 032-451-2147, 인천교통공사 대표전화 1899-4446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지하철 요금은 얼마인가요?

등록된 청소년 교통카드 기준 기본운임은 900원입니다.

몇 살부터 청소년 요금인가요?

기본적으로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입니다.

대학생도 청소년 요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나이만으로 모든 대학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상 정해진 학교의 재학생 등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24세 일부 학생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카드를 사면 바로 900원인가요?

생년월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시 성인 운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회권도 900원인가요?

청소년 할인은 등록 교통카드 중심이며 1회권은 별도 청소년 할인운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교통카드 이용이 유리합니다.

참고사항

청소년 할인카드는 실제 이용자의 생년월일로 등록해 본인이 사용해야 합니다.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등 신분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경계연령 이용자는 확인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리 추가운임은 이동거리별 기준에 따라 별도로 부과됩니다.

공식 정보 · 출처

청소년 기본연령, 일부 만 19~24세 재학생 적용 가능 기준, 교통카드 기본운임 900원과 생년월일 등록 조건은 인천시 공식 혜택 안내와 인천교통공사 현행 운임·운송약관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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