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철도 청소년 기본요금은 청소년으로 등록된 교통카드 기준 900원입니다. 기본 대상은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 중인 일부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학생도 청소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구입 후 생년월일을 등록하지 않으면 성인 운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본요금 교통카드 900원
- 대상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 핵심 청소년카드 생년월일 등록
현재 인천교통공사 운임표와 여객운송약관에서 청소년 운임 제도가 계속 운영 중입니다.
청소년 할인은 청소년용으로 등록된 교통카드가 핵심이며 생년월일 미등록 시 성인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회권은 청소년 별도 할인운임이 아닌 일반 1회권 운임이 적용되므로 반복 이용자는 등록된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청소년 교통카드
기본 연령기준
생년월일 미등록 주의
| 기본 대상 |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
|---|---|
| 학생 확대 | 정해진 학교 재학생은 만 19~24세도 청소년 적용 가능 |
| 기본운임 | 청소년 교통카드 900원 |
| 주의 | 1회권은 청소년 교통카드 할인과 다르게 적용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상시 이용 가능한 청소년 운임 제도입니다.
인천교통공사 현행 운임표에서 청소년 교통카드 기본운임은 9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카드사에 청소년 생년월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인 운임이 적용될 수 있어 카드 등록상태 확인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학생 중 청소년 기준 적용 대상
- 해당 연령·학생요건에 맞는 외국인 이용자
만 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교 재학생이면 어린이 운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 19~24세 학생 확대 기준은 재학 중인 학교 유형 등 세부요건이 있으므로 경계연령 이용자는 학생증을 준비하고 인천교통공사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기본운임 | 추가운임 |
|---|---|---|
| 등록된 청소년 교통카드 | 900원 | 10~50km 구간 5km마다 80원, 50km 초과 시 8km마다 80원 |
| 1회권 | 성인 1회권 기준 적용 |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적용 |
청소년 요금 혜택을 받으려면 청소년용 교통카드에 생년월일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별도 신청기간 없이 상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 교통카드를 구입하거나 연령 구분이 바뀌는 시점에는 카드 등록정보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구입합니다.
- 티머니 등 해당 카드사 안내에 따라 이용자의 생년월일을 등록합니다.
- 등록된 청소년 교통카드를 인천 도시철도 개찰구에 태그합니다.
- 학생 확대기준을 적용받는 만 19~24세는 필요 시 학생증 등 재학 확인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카드 태그 시 청소년 운임이 정상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일반 청소년 이용에는 별도 신청서류 없음
- 연령·학생 신분 확인 요청 시 청소년증·학생증 등 확인자료
- 만 19~24세 학생 확대기준 적용 시 재학 확인자료가 필요할 수 있음
문의처
인천교통공사 운수기획팀 032-451-2147, 인천교통공사 대표전화 1899-4446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지하철 요금은 얼마인가요?
등록된 청소년 교통카드 기준 기본운임은 900원입니다.
몇 살부터 청소년 요금인가요?
기본적으로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입니다.
대학생도 청소년 요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나이만으로 모든 대학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상 정해진 학교의 재학생 등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24세 일부 학생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카드를 사면 바로 900원인가요?
생년월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시 성인 운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회권도 900원인가요?
청소년 할인은 등록 교통카드 중심이며 1회권은 별도 청소년 할인운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교통카드 이용이 유리합니다.
참고사항
청소년 할인카드는 실제 이용자의 생년월일로 등록해 본인이 사용해야 합니다.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등 신분 확인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경계연령 이용자는 확인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리 추가운임은 이동거리별 기준에 따라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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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청소년 기본연령, 일부 만 19~24세 재학생 적용 가능 기준, 교통카드 기본운임 900원과 생년월일 등록 조건은 인천시 공식 혜택 안내와 인천교통공사 현행 운임·운송약관을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