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철도 조조할인은 첫차부터 06:30 이전에 선불·후불 교통카드로 처음 승차하면 기본운임을 20% 할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은 1,550원에서 1,240원, 청소년은 900원에서 720원, 어린이는 550원에서 440원으로 적용되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할인율 기본운임 20%
- 시간 첫차~06:30 이전
- 조건 선·후불 교통카드 최초 승차
조조할인은 현재 인천교통공사 운임안내와 인천시 혜택 안내에서 모두 확인됩니다.
할인은 처음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기본운임에만 적용되며 거리 추가운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회권·정기권·단체권은 조조할인 대상이 아니므로 교통카드 이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기본운임
최초 승차
선·후불 교통카드
| 대상 | 일반·청소년·어린이 교통카드 이용자 |
|---|---|
| 시간 | 첫차부터 06:30 이전 최초 승차 |
| 할인 | 기본운임 20% |
| 제외 | 1회권·정기권·단체권, 환승 승차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는 상시 할인입니다.
인천교통공사 현행 운임안내와 여객운송약관에 영업 시작부터 이른 시간대 교통카드 승차 시 기본운임 20% 할인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환승으로 도시철도에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교통카드로 처음 승차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첫차부터 06:30 이전에 도시철도에 최초 승차하는 일반 이용자
- 첫차부터 06:30 이전에 도시철도에 최초 승차하는 청소년
- 첫차부터 06:30 이전에 도시철도에 최초 승차하는 어린이
- 선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타 교통수단을 먼저 이용한 뒤 환승해 도시철도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조조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기본운임 | 조조할인 운임 |
|---|---|---|
| 일반 | 1,550원 | 1,240원 |
| 청소년 | 900원 | 720원 |
| 어린이 | 550원 | 440원 |
거리 추가운임은 할인되지 않고 처음 승차한 교통수단의 기본운임에만 20%가 적용됩니다.
1회권, 정기권, 단체권은 조조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없으며 조건을 충족하면 매일 자동 적용됩니다.
기준 시간은 첫차부터 06:30 이전 최초 승차입니다.
신청 방법
- 첫차부터 06:30 이전에 역 개찰구로 이동합니다.
- 선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해 해당 이동의 첫 교통수단으로 도시철도에 승차합니다.
- 개찰구 태그 시 조조할인 운임이 자동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환승 이용이나 정기권 이용이라면 조조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 신청서 없음
- 별도 증빙서류 없음
- 할인 적용이 가능한 선불·후불 교통카드 필요
문의처
인천교통공사 032-451-2148, 운수기획팀 032-451-2147
자주 묻는 질문
06:30에 찍으면 할인되나요?
공식 혜택 안내는 ‘06:30 이전 승차’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06:30 전에 개찰구 승차처리를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해도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타 교통수단 이용 후 환승 승차하는 경우에는 조조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리 추가요금도 20%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처음 승차하는 교통수단의 기본운임에만 할인이 적용되고 거리 추가운임은 제외됩니다.
정기권에도 조조할인이 붙나요?
정기권은 조조할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사항
조조할인은 별도 쿠폰이나 신청 없이 교통카드 승차기록을 기준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일반·청소년·어린이 카드가 정상적으로 해당 이용자 유형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당 운임이 적용됩니다.
기본운임이나 운영기준이 바뀌면 실제 할인 금액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천교통공사 운임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인천 지원금 전체 보기
공식 정보 · 출처
06:30 이전, 선·후불 교통카드, 기본운임 20%, 현재 일반·청소년·어린이 할인운임과 정기권·1회권·단체권 제외 조건은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 공식 운임 기준을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