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철 어린이 요금 550원|만 6~12세·교통카드 등록방법

인천광역시
최종 업데이트: 08.08.

인천 도시철도 어린이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550원입니다. 기본 대상은 만 6세 이상 13세 미만이며, 만 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어린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구입한 뒤 카드사에 생년월일을 등록해야 어린이 운임이 정상 적용됩니다.

  • 기본요금 교통카드 550원
  • 대상 만 6세 이상 13세 미만
  • 등록 어린이카드 생년월일 등록

현재 인천교통공사 운임표와 여객운송약관에서 어린이 운임이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생년월일 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어린이 요금이 적용됩니다.

만 13세가 넘었더라도 초등학교 재학생이면 어린이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학생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550원

어린이 기본요금

만 6~12세

기본 연령기준

초등학생

13세 이상도 적용 가능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대상 만 6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
학생 예외 만 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이면 어린이 적용
기본운임 교통카드 550원·1회권 550원
이용 어린이 교통카드 구입 후 생년월일 등록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상시 이용 가능한 어린이 운임 제도입니다.

인천교통공사 현행 운임표의 어린이 기본운임은 교통카드와 1회권 모두 55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통카드 할인은 카드에 등록된 생년월일 정보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미등록 카드는 정상 할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만 6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
  • 만 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해당 연령에 해당하는 외국인 어린이도 동일한 연령기준 적용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보호자 동반 등 별도 무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글의 어린이 유료운임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구분 기본운임 추가운임
교통카드 550원 10~50km 구간 5km마다 50원, 50km 초과 시 8km마다 50원
1회권 550원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적용

어린이 요금은 성인 운임에서 현장에서 임의로 할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린이로 등록된 승차권이나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

별도 모집기간 없이 상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구입 후 생년월일 등록은 실제 사용 전에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1. 편의점 등 판매처에서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구입합니다.
  2. 티머니 등 해당 카드사 안내에 따라 어린이의 생년월일을 등록합니다.
  3. 등록된 카드를 인천 도시철도 개찰구에 태그해 이용합니다.
  4. 카드가 없으면 역 발매기에서 어린이 1회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5. 연령 경계에 있거나 초등학생 예외를 적용받는 경우 학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준비 서류

  • 일반 이용에는 별도 신청서류 없음
  • 연령·학생 신분 확인 요청 시 학생증 등 확인자료가 필요할 수 있음

문의처

인천교통공사 운수기획팀 032-451-2147, 인천교통공사 대표전화 1899-4446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 요금은 얼마인가요?

인천 도시철도 기본운임은 교통카드 기준 550원입니다.

몇 살부터 어린이 요금을 내나요?

기본적으로 만 6세 이상 13세 미만이 어린이 운임 대상입니다.

만 13세가 넘으면 무조건 청소년 요금인가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만 13세 이상이어도 어린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카드를 사기만 하면 바로 할인되나요?

생년월일 등록이 완료되어야 어린이 운임이 정상 적용됩니다.

1회권도 550원인가요?

현재 인천교통공사 운임표상 어린이 1회권 기본운임도 550원입니다.

참고사항

어린이 교통카드는 실제 이용 어린이의 생년월일로 등록해 사용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을 벗어나면 카드 운임 구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카드사 등록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거리 추가운임은 실제 이동거리에 따라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 · 출처

어린이 연령기준, 초등학생 예외, 교통카드·1회권 기본운임 550원과 생년월일 등록 조건은 인천시 공식 혜택 안내와 인천교통공사 현행 운임·운송약관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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