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생활비 월 30만원·의료비 월 20만원

인천광역시
최종 업데이트: 08.09.

인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은 군수회사·군수공장 등에 강제로 동원돼 노역 피해를 입은 여성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건강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천 거주 대상자에게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의료비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월 30만원 생활보조비 정액
  • 월 20만원 의료비 증빙 범위 내
  • 100만원 사망 시 장제비 1회

현재 인천시 공식 서비스와 예산자료에서 사업 운영이 확인됩니다.

생활보조비는 정액 지급이고 의료비는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을 제출한 범위에서 월 한도 내 지원합니다.

강제동원 피해 사실에 대한 심의·결정통지서가 핵심 자격증빙이므로 일반 고령여성 생활수당과는 대상이 다릅니다.

30만원

매월 생활보조비

20만원

월 의료비 한도

100만원

장제비 1회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대상 인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의료비 월 20만원 이내
장제비 100만원 1회
지급 본인 명의 계좌
신청 거주지 군·구 방문·상시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상시 운영 중입니다.

인천시 현행 서비스는 생활보조비·의료비·장제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예산도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는 거주지 군·구에서 피해결정·거주·지급계좌 등을 확인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등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심의·결정통지서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피해유형이 다르거나 유족만 해당하는 경우 이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훈정책과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급조건
생활보조비 월 300,000원 정액
의료비 월 200,000원 이내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
장제비 1,000,000원 사망 시 장제를 치른 사람에게 1회

생활보조비와 의료비는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의료비는 실제 인정되는 진료비 증빙 범위에서 지급되므로 한도 전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실제 진료비 지출 후 영수증 등 증빙을 준비해 담당부서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신청 방법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심의·결정통지서를 확인합니다.
  2. 현재 인천 주민등록·거주 상태를 확인합니다.
  3. 본인 명의 통장사본과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4. 거주지 군·구 담당부서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5. 의료비 지원은 진료비 영수증 등 실제 지출증빙을 함께 제출합니다.
  6. 사망 시 장제비는 사망·장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별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 의료비 신청 시 진료비 영수증 등
  • 장제비 신청 시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등

문의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3, 거주지 군·구 보훈 담당부서

자주 묻는 질문

생활비는 얼마인가요?

생활보조비는 월 30만원 정액입니다.

의료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장제비도 있나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심의·결정통지서가 핵심 자격확인 자료입니다.

참고사항

생활보조비와 의료비는 성격이 달라 의료비 한도액을 생활비처럼 자동 지급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거주지 변경이나 계좌변경이 생기면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담당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다른 과거사·보훈 지원과 대상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사한 명칭의 지원을 동일 제도로 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식 정보 · 출처

인천시 현행 서비스는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의료비 월 20만원 이내, 장제비 100만원을 안내하며 2026년 사업예산도 편성돼 있어 현재 운영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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