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 우선임대|점포 7곳·자판기 73대·취약계층 우선

대구교통공사
최종 업데이트: 08.25.

대구교통공사는 취약계층의 생활자립을 돕기 위해 도시철도 내 조례 적용 점포 7곳과 음료수 자판기 73대를 임대할 때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보훈가족·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우선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시 접수형이 아니라 우선임대 공고가 나올 때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점포 7곳 조례 적용 우선임대
  • 자판기 73대 대상자 우선기회
  • 공고형 신청 서류 접수 후 추첨·계약

우선임대 제도는 현재 유지되고 있지만 지금 바로 상시 접수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구교통공사·대구시·구군에 우선임대 공고가 게시될 때 자격과 대상 시설을 확인해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같은 우선순위 신청자가 여러 명이면 공고와 조례 기준에 따라 선정·추첨 절차를 거칩니다.

7개 점포

조례 우선임대

73대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

공고 확인

신청기간 별도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대상 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보훈가족·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
규모 조례 점포 7개소·자판기 73개소
신청 공고 확인→공사 방문접수→추첨·계약
현재 상태 제도 유지·신청은 개별 공고 시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우선임대 제도는 운영 중입니다.

최근 공식 서비스가 우선임대 대상·시설수·접수절차를 갱신했고 관련 대구시 조례도 현행입니다. 다만 현재 확인되는 별도 우선임대 접수공고가 없으므로 새 공고가 나올 때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 희생자·부상자와 일정 범위 가족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대구도시철도 내 취약계층 우선임대 대상 시설에 대해 일반 경쟁보다 우선 임대 기회를 제공합니다.

  • 조례 적용 임대점포 7개소
  •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무상 제공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구조이며 사용료·계약조건은 해당 공고에 따릅니다.

신청 기간

우선임대 공고가 게시될 때 신청합니다.

대구교통공사·대구시·각 구·군청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 대구교통공사·대구시·구군의 우선임대 공고를 확인합니다.
  2. 해당 점포·자판기와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3. 임대신청서·서약서·주민등록등본·대상자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4. 공고에서 정한 접수처에 방문 접수합니다.
  5. 추첨·선정결과를 확인하고 선정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 임대신청서 1부
  • 서약서 — 공고 첨부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인 본인 인장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지원대상 증명서

문의처

대구교통공사 사업혁신팀 053-640-2438

자주 묻는 질문

현재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접수가 아니라 우선임대 공고가 나왔을 때 신청합니다. 현재는 새 공고를 확인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점포와 자판기는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취약계층에게 임대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제도이며 선정 후 임대차계약과 사용료 조건을 따릅니다.

누가 우선임대 대상인가요?

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보훈가족·북한이탈주민 등 조례와 공고에서 정한 대상입니다.

참고사항

관련 조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등을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임대료·계약기간·영업조건은 매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된 시설은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직접 운영해야 하며 예외는 조례 조건을 따릅니다.

공식 정보 · 출처

현재 우선임대 대상과 점포 7개소·자판기 73개소, 공고 확인→방문접수→추첨·계약 절차는 최근 갱신된 공식 서비스 상세를 반영했습니다. 우선권·직접운영 원칙은 현행 대구시 조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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