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는 취약계층의 생활자립을 돕기 위해 도시철도 내 조례 적용 점포 7곳과 음료수 자판기 73대를 임대할 때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보훈가족·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우선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시 접수형이 아니라 우선임대 공고가 나올 때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점포 7곳 조례 적용 우선임대
- 자판기 73대 대상자 우선기회
- 공고형 신청 서류 접수 후 추첨·계약
우선임대 제도는 현재 유지되고 있지만 지금 바로 상시 접수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구교통공사·대구시·구군에 우선임대 공고가 게시될 때 자격과 대상 시설을 확인해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같은 우선순위 신청자가 여러 명이면 공고와 조례 기준에 따라 선정·추첨 절차를 거칩니다.
조례 우선임대
음료수 자판기
신청기간 별도
| 대상 | 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보훈가족·북한이탈주민 등 |
|---|---|
| 지원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 |
| 규모 | 조례 점포 7개소·자판기 73개소 |
| 신청 | 공고 확인→공사 방문접수→추첨·계약 |
| 현재 상태 | 제도 유지·신청은 개별 공고 시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우선임대 제도는 운영 중입니다.
최근 공식 서비스가 우선임대 대상·시설수·접수절차를 갱신했고 관련 대구시 조례도 현행입니다. 다만 현재 확인되는 별도 우선임대 접수공고가 없으므로 새 공고가 나올 때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 희생자·부상자와 일정 범위 가족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대구도시철도 내 취약계층 우선임대 대상 시설에 대해 일반 경쟁보다 우선 임대 기회를 제공합니다.
- 조례 적용 임대점포 7개소
-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무상 제공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구조이며 사용료·계약조건은 해당 공고에 따릅니다.
신청 기간
우선임대 공고가 게시될 때 신청합니다.
대구교통공사·대구시·각 구·군청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대구교통공사·대구시·구군의 우선임대 공고를 확인합니다.
- 해당 점포·자판기와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 임대신청서·서약서·주민등록등본·대상자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공고에서 정한 접수처에 방문 접수합니다.
- 추첨·선정결과를 확인하고 선정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 임대신청서 1부
- 서약서 — 공고 첨부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인 본인 인장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지원대상 증명서
문의처
대구교통공사 사업혁신팀 053-640-2438
자주 묻는 질문
현재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접수가 아니라 우선임대 공고가 나왔을 때 신청합니다. 현재는 새 공고를 확인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점포와 자판기는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취약계층에게 임대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제도이며 선정 후 임대차계약과 사용료 조건을 따릅니다.
누가 우선임대 대상인가요?
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보훈가족·북한이탈주민 등 조례와 공고에서 정한 대상입니다.
참고사항
관련 조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등을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임대료·계약기간·영업조건은 매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된 시설은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직접 운영해야 하며 예외는 조례 조건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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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현재 우선임대 대상과 점포 7개소·자판기 73개소, 공고 확인→방문접수→추첨·계약 절차는 최근 갱신된 공식 서비스 상세를 반영했습니다. 우선권·직접운영 원칙은 현행 대구시 조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